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과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4월 2일인 오늘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 다음 달인 5월, 6월, 7월 중 희망 시기를 1·2순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에서 최종 조사 시기를 통보받고 나면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 정식 사전통지 후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시기 선택제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중요한 시기를 피해서 조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 이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입금액 2000억원을 넘긴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5년을 주기로 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했는지 여부를 국세청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데, 2021년에 정기조사를 받았던 기업은 올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세무조사때 반복 과세되는 10개 유형 공개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신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검증 항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법인세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 신고 누락 ▲근로 사실 없는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인력 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등이 중점 검증 항목이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등이다.
해당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조사 안내자료를 통해 제공되며, 유의 사항과 실제 과세 사례·질의응답(Q&A)도 함께 안내된다.
앞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업장에 국세공무원이 머무르면서 질문·조사하는 '현장 세무조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주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재설계한 바 있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 방식이 바뀌더라도 탈루 혐의에 대한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