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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자동차만 더 내던 개소세 손질…차값 더 싸질 듯

  • 2026.05.20(수) 14:46

국산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부담이 오는 7월부터 낮아진다. 수입차보다 불리했던 과세 구조를 손보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지난 19일)'를 열고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상향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정된 기준판매비율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지난 19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2026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이 수입차와 국산차가 서로 달라 '역차별' 논란이 크다. 현재는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구조다. 이런 과세표준 차이를 줄이고자 만든 게 기준판매비율 제도(2023년 7월부터 시행)다. 

이번 조정으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은 기존 18%에서 20%로 오른다. 개소세를 계산할 때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일부 제외하는 비율이 오르면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대표 사례로 제너시스 G80(반출가격 7000만원 기준)의 경우 세 부담이 약 10만원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고급가구 기준판매비율은 38.9%에서 43.2%로, 고급모피는 24.6%에서 26.6%로 각각 올라간다.

이번 조정은 제조업계 수익성과 판매관리비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해 시장환경·유통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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