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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안 사도 된다…사업자 '간편인증' 도입

  • 2026.04.22(수) 10:00

앞으로는 사업자도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주요 업무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 용어TIP!
간편인증은 온라인에서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인증서를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거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비용은 연간 4400원에서 최대 11만원에 달했다. 이번 개편으로 납세협력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금융 앱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약 854만 사업자가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간이과세자 등 약 10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간편인증 체계를 사업자 영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까지 적용된 것은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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