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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인 회사인데 연예인만 '콕'…"법에 없는 미실현 소득 과세"

  • 2026.04.10(금) 16:00

김석환 교수,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서 밝혀

연예인 1인 기획사를 겨냥한 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인의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사실상 '미실현 유보이익 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과세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같은 1인 회사 구조임에도 연예인에게만 실질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주요 쟁점을 세 가지로 짚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유보소득 과세 문제다.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으면 최고 45%의 사업소득세가 적용되는 데 반해, 1인 기획사를 활용했을 때는 법인세(20~25%)가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해당 소득을 개인 사업소득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러한 접근이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소득 발생 구조는 매니지먼트사와 1인 기획사 간 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관련 전제가 되는 거래구조. [출처: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결국 논쟁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다. 김 교수는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 조세회피 목적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꿔 말해, 단순한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법인을 통한 소득유보 전략을 '부당한 조세의 감소'로 볼 수 있느냐다. 김 교수는 법인에 남아 있는 이익을 개인 소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문제는 미실현 유보소득 과세 여부는 모든 형태의 1인 회사에 공통된 문제임에도, 특별히 연예인의 1인 기획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1인 회사 유보소득 과세와 관련해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 없이 일반적·추상적 규정인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연예인의 1인 기획사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세무법인 센트릭]

연예인 법인=탈세?…"산업 구조 무시한 시각"

업계에서는 법인화를 탈세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인 설립은 전문직과 IT산업 등에서도 이미 보편화된 경영 방식으로, 연예인만을 과세 타깃으로 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아티스트는 현장이 곧 사업장인 특수 전문직"이라며 "전 세계 무대와 촬영 현장을 오가는 직업 특성상 고정된 사무실 상주 인력 유무로 법인의 허위성을 단정짓는 것은 엔터 산업의 본질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개인 법인을 '탈세 수단'이 아닌 '재투자와 고용을 위한 경영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세무 기준과 법적 지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국세청의 산업 친화적 조사 기준, 민·관 합동의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때 K-컬처는 개인의 재능을 넘어 시스템의 힘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표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로부터 받는 사업소득 금액이 미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사업소득금액 즉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언제 세무조사가 나올지 불안해하는 1인 기획사가 많은데, 연예인이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소득을 가져가면 추징을 당하더라도 불복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만일 가져가는 사업소득 금액이 시가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대안일수 있다"고 했다.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세무법인 센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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