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번 기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네 가지 자본시장 금융세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의도, 그리고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후관리 규정을 짚어봤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자본시장과 관련한 신규 세제가 유난히 많이 도입된 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세제 개편은 대체로 정책 방향을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세운 '코스피 500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많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네 가지 주요 신설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경우(우수형)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경우(노력형)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이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14~45% 세율)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고 원천징수로 종결합니다. 그 원천징수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배당소득 감세가 아니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24년 평균 31.4%)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에게 배당 확대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입니다.
RIA란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매도한 금액은 국내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여야 하는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며,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은 수시로 출금하여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RIA 계좌는 8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상장주식, 예탁금 등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과세 특례는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인데, 국내 시장 복귀 시기가 빠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5월말까지 매도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공제하고, 7월말까지 매도하면 80%, 12월말까지 매도하면 50%만 공제합니다.
다만, RIA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특히, 2026년도 중 다른 계좌에서라도 해외주식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율변동위험 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투자금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입니다.
또한, 환율변동위험 회피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파생상품 과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환헷지 거래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위험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5월 12일 가장 최근에 도입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19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 계좌를 통하여 전용 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펀드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한 경우, 5년 이내 배당소득을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의 10%~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특례입니다.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개인 저축상품 비과세 제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성 금융투자 세제지원에 해당합니다.
이 특례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결합한 점이 특징입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운용 성과가 배당소득으로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다만, 투자 대상이 첨단전략산업 관련 펀드이고, 3년 이상 장기투자를 요건으로 하며, 3년 미만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두어, 단기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올해 도입된 네 가지 자본시장 금융세제는 각각 다른 방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RIA는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환율변동위험 회피상품 특례는 해외투자자의 위험관리 지원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특례는 국민자금의 성장산업 유입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시장의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투자자는 세제혜택의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뒤 보다 여유 있고 전략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8000마저 넘보는 현 시점에서, 성장하는 자본 시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네 가지 과세특례는 마중물을 넘어 일종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이득을 이미 얻은 상태에서 져도 큰 부담이 없으므로 여유롭게 즐기며 시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문진 회계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세특례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