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을 통해 수년간 숙박업을 운영해 온 A씨.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숙박 대금은 자신의 계좌 대신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왔다.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도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자료와 외환 수취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실사업자로 판단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누락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136만개)와 일반과세자(556만명)를 포함해 총 약 692만명이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세액을 이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를 통해 예정부과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1기 확정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착각해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끝난 뒤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①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받아 매출을 숨기거나 ②임대용 오피스텔를 주거용으로 전용했는데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③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다.
특히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유숙박업에 대한 검증 강화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관련 검증을 더욱 촘촘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홈택스·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도 이번 신고부터는 손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외부 수집자료 등을 분석해 사업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 자료를 지난해 123종(138만6000명)에서 올해 130종(145만5000명)으로 늘렸다.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 102만6000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9월 28일까지)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은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 안내를 통해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