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부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홈페이지 전문가 소개란에는 '세무사'가 적혀 있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무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세무사회가 '오인 소지'를 문제 삼은 이유다.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 자격보유자들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한 결과, 해당 인원 8명 전원이 명칭 사용을 중단하거나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해당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교광고, 미등록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세무사 자격보유자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만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무사회는 광고 규정 시행을 앞두고 언론 기사와 SNS, 기업 홍보자료 등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 재직자들이 언론기사나 홍보자료에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를 진행했으며, 관련 기사와 홍보물 정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 규정은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소속된 것처럼 표시하는 광고, 사무직원을 세무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광고 규정 시행을 계기로 광고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플랫폼,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사 명칭 사용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문명화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아니라 납세자 보호와 세무사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유지돼 온 법적 의무”라며 “세무사 등록 여부와 소속 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돼 국민이 안심하고 세무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