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은 전체 세법 개정의 약 3분의 1 가량을 차지합니다.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하여 많은 공제・감면이 조특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특례를 개요와 취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이연제도입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주식으로서,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를 현물출자로 납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 시점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연하여, 추후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할 때 이연된 양도소득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복수의결권 주식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분할과세 특례입니다.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을 3년간 분할 산입하도록 합니다.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하여 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를 처분할 때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노후화된 기계 대체를 촉진하여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혼인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혼인 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에 한정하여 5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결혼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를 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세액공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고,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부동산 양도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입니다.
부동산의 연금화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적용시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의 특례에 따릅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하는 지역이지만, 본 특례에서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합니다.
올해 신설된 특례는 이외에도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분할과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 특례 등이 있습니다.
신설된 공제・감면 이외에, 중요한 개정 사항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4년에서 6년(상장기업은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을 보는 유예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2029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 받은 상태에서 2029년 말 현재 상장 중이라면 유예기간을 2년 더 추가하여 2031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두 번째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하여는 25%, 국가전략기술 R&D에는 3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R&D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이 당기분 방식을 적용할 때 종전 15%에서 20%로 우대 공제율을 상향하고, 4년~5년차 기업은 종전 10%에서 15%로 상향합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하여 일반 7.5%, 신성장 사업화 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 9%,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20%, 반도체 분야 시설 2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최문진 회계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세특례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AI)을 세무 실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도서 'AI 세무 실전 가이드_세무업무의 파괴적 혁신'을 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