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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카페로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승계' 검증

  • 2026.01.25(일) 12:00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현황 파악
"자금출처 부족 확인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술·노하우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경기 지역의 자산규모가 큰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이라고 했다. 

실제 ①제과 시설을 갖췄는지 ②사업장·토지·시설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③매출·고용 수준이 정상적인지 ④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선 건, 일부 고액 자산가가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문제의 핵심은 업종 분류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틈을 이용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형식적으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커피전문점에 가까운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기술·노하우 승계를 지원한다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 예컨대 서울 근교에 있는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만 136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해당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한 뒤 상속하고, 자녀가 이를 5년 이상 유지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면서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상속세가 사실상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해서 재정경제부에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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