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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공제' 받고 끝?...5년 뒤 추징 피하기 위해선 사후관리 집중해야

  • 2025.12.05(금) 10:46

[프리미엄 리포트]이우용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대표회계사

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인데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고액자산가 200여명에게 총 10조원이 넘는 컨설팅을 수행한 이우용 회계사(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대표)에게 가업승계의 준비와 사후관리 주의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가업승계를 단순한 '부의 이전' 과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경영 전략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강력한 장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 재산 중 가업자산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승계 과정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승계의 진짜 리스크는 '사후관리'

문제는 많은 기업 오너가 '공제 신청 요건' 충족에만 집중한 나머지 공제 이후 5년 간 이어지는 '사후관리'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해 업종을 다변화하거나, 투자 유치,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공제받았던 막대한 세액이 다시 추징될 수 있다. 세금을 줄이려던 계획이 오히려 더 큰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다.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3대 사후관리 주의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된 업종'의 유지다. 기업이 시대 변화에 맞춰 신사업을 확장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 활동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단순한 '제품 라인업 확대'인지, 아니면 '사업의 중심축 이동'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공제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자문한 A기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기업 경우 해외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던 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이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가를 절감하고자, 기존에 수입하던 물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다.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고 판매하는 물품도 동일하였으나, 세법상 이는 기존의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업종 전환'으로 해석되어, 결국 주된 업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말았다. 이처럼 기존 제품의 수익성 강화나 제품 라인업 다변화 과정에서 업종 유지 요건을 놓치는 일은 빈번하다. 승계 계획 초기부터 현재의 업종코드와 향후 확장할 사업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상속인의 지분 유지’다. 상속인이 직접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도 지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이나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지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고용 유지' 의무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수준의 고용 유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인력 감축이나 정규직 근로자의 단기간 근로자로의 전환, 총급여액의 감소 등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금 추징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다. 세법에서는 5년 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평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하므로 매년 이를 관리하여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승계의 성패는 '10년의 경영 계획'이 좌우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오너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세법 조항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전략 안에서 법적 요건이 자연스럽게 충족되도록 '승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상속세 문제는 물론, 법인의 사업 계획, 유류분을 감안한 자산 배분, 배당 정책, 경영권 전환 계획까지 포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은 단 한 번의 '사건(Event)'이지만, 승계는 장기적인 '과정(Process)'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과정을 돕는 유효한 도구일 뿐, 제도 자체가 기업의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기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승계라면, 당장의 세금 절감 효과보다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방향성과 가족 구성원의 의지, 그리고 제도의 구조를 조화롭게 맞추는 정교한 작업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업'을 잇는 길이다.

☞ 이우용 회계사는?
  빅4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시작해 세무자문본부로 자리를 옮긴 뒤,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세무자문, 경정청구(세금 환급) 등 다양한 세무 실무를 수행했다. 8년차 회계사 시절 세무자문본부 매니저를 끝으로 PB 명가로 불리는 하나은행 컨설팅팀으로 이직해 2년 반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VIP 고객 200여명, 총 10조원이 넘는 자산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을 맡았다. 현재는 송정회계법인 서초지점(상속증여센터) 대표회계사로서 가업승계 컨설팅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우용 송정회계법인 서초지점(상속증여센터) 대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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