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인 A씨는 매달 주택임차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쓴다. 자신의 연봉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총급여 8000만원 이하)을 넘는 탓에, 월세는 공제와 무관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지출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 얘기를 듣고, 연말정산 혜택을 다시 점검해 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가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재취업했다면, 재취업 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만 경력단절을 인정했으나, 2025년 3월 14일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들은?
이번 연말정산 때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는 자녀 양육, 중산층, 기부 등이 있다.
우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세 부담과 연말정산 신고 때 불편함이 줄어든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올랐다. 또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많아졌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또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본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었다.
맞벌이 근로자 연말정산, 유리한 선택지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관련한 44개의 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서 연말정산 때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개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전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다"며 "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으로 부양가족이 주로 꼽힌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조)부모님, 자녀(손자녀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둘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