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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만 믿었다가 놓치는 '13월 월급'

  • 2026.01.21(수) 15:02

올해 초 연말정산(2025년 귀속소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개 직장인들은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그런데 이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46종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발급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지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①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카드 결제 내역이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카드 사용처로 인식돼 월세 세액공제 항목으로 조회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지출로만 제출하고 있으며, 월세 항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4~17%로 차등 적용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①무주택 세대주로서 ②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③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④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 주택이다. 

이 요건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에 더해, 월세로 실제로 지급한 내역(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임대인 계좌로 월세액을 보냈을 때는, 은행에 찾아가 이체 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한다. 

②시력 보정용 안경, 휠체어를 구입한 경우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의료비는 누락 문의가 많은 항목이다. 대표적으로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로 영세한 사업자(안경점)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청기나 의료 용구(휠체어 등) 구입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시력 보정용 안경을 구입했다면, '시력 교정용'이라고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안경(렌즈 포함)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에 달한다. 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누락 여부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③내 아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영수증만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대표적으로 취학 전 자녀가 매주 1회 이상, 한 달 넘게 다닌 학원(또는 체육시설)에 낸 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당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초·중·고등학생 포함).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태권도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소득) 때부터 혜택을 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뒀다면, 교복(또는 체육복) 구입비 내역도 챙겨야 한다. 교복 판매점에서 구입했다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고, 학교를 통해 단체 구매한 건이라면 학교 행정실에서 납부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특수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발달 재활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심리·음악·언어 치료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이 비용은 공제 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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