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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상담은 AI가 맡는다

  • 2026.01.14(수) 12:00

국세청은 오는 15일(목)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정교하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달라진 것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보다 많은 증명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는다. 국세청은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해서 제공한다고 했다. 

새로 제공되는 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다. 이 조치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또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도 제공해 준다. 이 자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로 쓰인다.

[출처: 국세청]

특히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헷갈리다면…'AI 상담사' 답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했다.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했을 때는, '126→0번→0번(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 경로를 거치면 된다. 세무서로 문의했다면 '대표 번호→2번→6번'을 누르면 AI 상담사가 응답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의 상담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사항도 반영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고 말했다.  

올해는 AI 전화상담에 더해 생성형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된다. '홈택스 접속→홈택스 퀵 메뉴→챗봇 상담 클릭' 순서를 거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생성형 기반 홈택스 챗봇 서비스 화면.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것들

근로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최종 확정된 자료는 이달 20일(화)부터 제공된다는 점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라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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