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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벌던 수출기업도 흔들린다…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 2026.01.21(수) 17:00

국세청장, 수출 中企 간담회서 세정지원책 꺼내

수출로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중소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출의 탑을 수상할 정도로 납세 기여도가 높았던 기업들조차 대외 환경변화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나 자금 부담 완화 등 세정지원책을 꺼냈다. 

국세청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출처: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장으로서 올해 첫 기업 간담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28곳이 '수출의 탑'을 수상할 만큼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임 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임 청장도 기업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 "국세청 내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 또는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함께 조사유예를 안내한다. 기업이 조사유예를 신청한다면,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 미루기로 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빼준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납세담보도 면제해준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기한 10일 이내(법정기한은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했을 때, 접수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된다.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해외 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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