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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컨설팅까지…'청년 창업가' 돕는다

  • 2025.12.18(목) 12:00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땐 정기조사 최대 2년 유예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창업 도움 주는 통계 확대

일자리를 늘린 청년 스타트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세무사 등)을 선임하지 못한 청년 창업가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도 해준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 왼쪽 일곱번째)이 지난 17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소톰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우선 정기 세무조사 착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했다면, 최대 2년간 조사 시기를 미룬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1명을 고용했을 때는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때 유예신청서를 주는데, 조사착수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재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낸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명을 2명으로 보고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제외하고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세무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①창업 단계에서는 1대 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을 준비하던 청년 창업가 A씨는 "멘토(세무사)는 사업자등록 방법부터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줬다"며 "장부의 비치·기장, 증빙 수수 등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②성장 단계에서는 세무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청년 창업자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해 자문해 준다. 특히 상담 수요가 밀접한 전통시장이나 장애인 사업자 등에는 직접 찾아간다. ③폐업 단계에서는 조기 회생과 세금 문제 해결을 돕는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 세금' 코너를 만들어, 청년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가가 세제지원을 놓치지 않게끔 사전안내도 해준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비율로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고 있다. 또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법인이 신고할 때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했으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스타트업 최대 1억원)해 준다. 청년창업 관련 국세 통계를 시리즈로 발굴·공개하고, 국세통계포털에 '청년통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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