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 시기를 미룬다.
국세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대 2년간 미룬다. 세정지원 대상인 기업은 4800여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빼준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실시한다. 세무쟁점 상담도 해준다.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AI가 창업→고용 창출→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