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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6년 기업 절세, ONE AI가 고른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라

  • 2025.12.10(수) 07:28

K-컬처·지방이전·소규모 창업·지역사랑 상품권

지난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2026년 시행)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세법은 기업부터 개인의 일상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경제활동은 물론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야 간 대립으로 일부 개정 항목은 후퇴하거나 사라졌지만, 여전히 눈여겨볼 만한 세제지원 내용은 적지 않다. 

문제는 수백 개 조항에 이르는 세법개정안을 일일이 살펴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세무·회계 지식을 대량 학습한 더존비즈온의 'ONE AI'에 분석을 맡겼다. 질문은 "기업, 직장인, 자산가 관련한 절세 키워드를 짚어달라"였다. ONE AI가 뽑은 '기업 절세' 주요 키워드는 웹툰(또는 문화 콘텐츠), 지역 균형, 일자리, 중소·벤처기업,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K-컬처에 돈 쓴 기업들 세금 혜택 '더'

웹툰(인터넷 만화) 콘텐츠 산업계에 반가운 변화가 있다. 내년부터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대상자는 만화진흥법상 웹툰·디지털 만화를 제작하는 만화사업자로,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작품 준비와 연재 과정에서 작가들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대부분이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웹툰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다. 

공제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은 15%·일반기업은 10%로, 이 비율만큼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한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용이나 홍보비 등의 간접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눈에 띈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고, 대기업의 기본공제율도 현행 5%에서 10%로 두 배 올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본공제율은 10%(중소기업은 15%)이며, 전체 제작비용 중 80% 이상을 국내에서 썼을 때는 추가로 10%(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대기업이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10억원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는 1억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최대 2억원까지 받는다.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앞서 언급했듯, 국내에서 지출된 제작비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필수다. 여기에 ▲작가·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등 6개 권리) 3개 이상 등 4개 요건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3 요건'을 충족해야만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 ONE AI의 분석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혜택은 창작물의 양적·질적 증가를 유도하며, 한국 웹툰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내 웹툰 제작사와 플랫폼(예: 네이버, 카카오) 간 협업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율 상향은 제작비 절약을 가능하게 해, 대기업이 더 큰 규모의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증대한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용이해져, 해외 OTT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 가면 법인세 '0원'이지만…투자해야 혜택 더 받는다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이제는 '이전'보다 '성과'에 더 무게를 둔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광역시, 수도권 연접 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대도시의 감면율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다. 광역시와 대도시 중 낙후 지역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며, 그 외 낙후 지역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다.

내년부터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씩 늘어난다. 특히 중규모도시(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시) 내 낙후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율은 10년간 100%, 5년간 50%다. 최장 15년간 혜택이 부여되는 셈이다. 

세제 혜택을 더 받으려면 지역 고용을 늘리고, 지역에 설비·시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새롭게 적용될 세액감면 한도는 '지방 투자 누계액의 70%와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원)'이다. 

기업들의 절세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변화는 또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이 감소하면 추징하던 페널티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이 커지는 인센티브형 제도로 바뀌면서다. 

기존 제도는 2년 안에 상시근로자가 줄어들기만 해도 지원이 중단되고 공제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고용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계속한다. 공제액은 고용 1년차에서 3년차로 갈수록 증액되는 구조로 바뀐다. 예컨대, 지방 중소기업이라면 1년차 1000만원에서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으로 공제액이 오른다.

※ ONE AI의 분석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지방 투자에 대한 동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세액공제 개편: 직원 수를 늘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고용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고용 유지율 중심으로 개편되므로 장기적 인재 관리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매출 1억400만원까지 '소규모 창업' 인정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이 오른다. 현재는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연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감면 대상 법인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이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상, 기타 업종: 5인 이상)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 감면을 받는다. 

세법에서는 ①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투자에도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SPC를 통한 간접출자분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출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SPC를 통한 간접출자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내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한 경우 출연금 중 10%(대기업 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 ONE AI의 분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 확대 : 창업 초기 단계에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준금액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창업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설립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구입했을 때, 손금(법인의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 처리하는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더해 전통시장 지출액 10%를 추가로 얹어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지출액 한도가 20%로 오른다. 이 비율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도 포함된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돼 손금 대상이 되면 기업으로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 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의 30%(현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재계에서는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손금산입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ONE AI의 분석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 손금산입 허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손금 산입 한도 확대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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