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졌다. ONE AI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세제 혜택과 생활안정 지원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확대, 출산·육아 비용 세제 지원, 청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꼽았다. 세제 혜택 초점이 '개인'에서 '가구 생애주기'로 옮겨갔다는 것이 직장인 절세의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는 카드 공제 100만원↑
먼저 가장 폭넓은 영향이 예상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다. 그동안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기본한도 안에서만 가능해 자녀가 많아도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 1명을 키우는 직장인은 350만원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장인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자녀 1명의 경우 275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도를 꽉 채워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야 한다.
ONE AI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자녀 1명 부양)이 공제한도 350만원을 다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4083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자녀가 2명일 때는 4417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
즉,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이 375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가 적용돼, 다른 지급수단을 선택할 경우 지출 대비 공제효과가 클 수 있다.

※ ONE AI의 분석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 확대: 이는 직장인의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자녀를 둔 가구에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직장인들이 지출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세액공제 가능
내년부터는 주말부부나 따로사는 맞벌이 부부도 각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세대·주소 요건이 엄격해, 맞벌이 부부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따로 살거나, 지방 발령 등으로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공제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소가 다른 배우자가 부담하는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공제 기준 월세액 1000만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 합산해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대상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월세 공제 대상 주택 면적을 국민주택규모(85㎡)에서 100㎡까지 넓힌다. 주거 면적이 큰 집을 택할 수밖에 없는 다자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 ONE AI의 분석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확대: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분리 거주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상 주소, 계좌이체·카드 등 지급 증빙이 부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모이는지에 따라 공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증빙 관리가 중요하다.
육아관련 수당·휴직급여 모두 확대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는 수당과 휴직급여에서 동시에 늘어난다. 먼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지금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비과세한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 셋이면 월 6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회사가 보육수당을 주는 직장인일수록 체감이 크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도 확대했다. 비과세 대상에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추가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교직원의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린다. 휴직 후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한다. 휴직 초기에 소득이 급감하는 구간을 세제로 보완한 셈이다.
※ ONE AI의 분석
-출산·육아 비용 세제지원 강화: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직장인이나, 출산·보육 관련 회사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라면 내년부터 세후 실수령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층 위한 새 비과세 적금 신설
청년층에게는 새 비과세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생긴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에 이은 혜택이다. 만 19~34세이면서 총급여가 7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비과세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청년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 ONE AI의 분석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적금 해지에 따른 세액 추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적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초등 저학년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의 교육비 연말정산 혜택도 커진다. 우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예능학원·체육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한다. 그동안 취학전 아동 학원비까지만 인정하던 범위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대학생 자녀의 연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넘기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내년부터는 이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애, 대학생 자녀 부모도 연 9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제활동이 곧바로 연말정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겠다는 의미다.
※ ONE AI의 분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직장인의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초등 저학년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여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