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또는 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 금액에 더해,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 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지출 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도 있다. 한 예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특히 오는 6일부터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공제 항목은 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7개다. 맞춤형 안내는 1차로 카카오톡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맞춤형 안내 대상 분석시점과 실제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연도말 기준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완료 전에 한 번 더 요건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컨대 11월에는 무주택자였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때 자주 묻는 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했는데 환급 세액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A.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2026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Q.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Q.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는지
A.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6일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