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아, 아들의 체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동네 태권도장에 보내기로 했다. 저학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계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평소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다가 문득 멈칫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된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교육비 공제'다. 과거에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 공제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예체능 학원이 돌봄 기능도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으면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를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서는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참고로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과거에는 사교육 조장 우려, 지금은 돌봄 대안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는다. 현재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학원비 공제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기류가 바뀐 건 올해부터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를 받는다. 태권도, 미술학원, 발레, 피아노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경우다. 만약 정부안대로 입법화된다면,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분) 때부터 혜택을 본다.
예체능 학원비로만 한정한 데는, ①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②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자녀를 맡겨두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30만4000가구로, 관련 유배우 가구(393만7000가구)의 58.5%를 차지한다. 그만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많음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한 명당 예체능 사교육비로 월평균 19만8000원을 쓴다고 한다. 가령 매월 2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때 36만원(240만원×15%)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30만원일 땐, 세액공제액은 45만원(공제한도 300만원×15%)이 된다.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미취학)는 '중복 공제'
만약 A씨처럼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지출했다면, 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제 대상 연령(9세 미만)을 넘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초등학생이 되면 오직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심으로만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학교 납부금(교과서 대금 등),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체험학습비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복 구입비(체육복 포함, 한 명당 연 50만원 한도)도 공제된다.
단 예비 초등학생이 태권도 등의 교육(학원·체육시설)을 받는 경우엔, 1월과 2월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입학 전까지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처리 가능하다.
초등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 수업의 재료비다.
국회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공제" 공감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9월 15일 현재, 정부안과 대동소이한 의원입법안은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안은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아쉽게도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하지만, 머지않아 A씨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단 것이다. 정부·의원입법안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제도 개정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적용 시점은 정부안 기준 2027년(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라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