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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무사 손 들어준 헌재…"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는 정당"

  • 2025.12.19(금) 09:10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합헌
한국세무사회 "'직업선택 자유' 남용 논란에 종지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6건을 모두 기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구재이 회장, 임채철 법제이사. [출처: 한국세무사회]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자동 자격 폐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법률 사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 선택 자유나 납세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합헌 판결을 받았던 자동자격 폐지의 정당성이 재확인됐고,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마련된 2021년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세무사회는 헌법·조세법 전문가와 학계 교수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무사제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검토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헌재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기재부와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TF'를 운영하며 변호사 관련 헌법소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치밀한 대응을 통해 장기간의 헌재 심리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 단체의 도전을 극복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 입법을 완성하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검증권을 확보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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