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중요한 건 안 된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다
가지급금 정리와 가업승계 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문정법조타운지점) 대표세무사는 "무조건 다해주겠다"는 말을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법인 대표이사들이 가지급금을 해결해준다는 유사 컨설팅 업체의 말을 믿고 맡겼다가 국세청 소명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심지어 가지급금 처리를 잘못했다가 법인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안 세무사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상에서 당장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했을 때 문제 없이 끝나는 구조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횡령을 잡아낸 적도 있다는 그는, 세무사의 역할을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리스크 통제자'로 본다.
이 같은 철학은 가업승계 컨설팅에서도 이어진다.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말한다.
부모는 물려주고 싶고, 자녀는 부담스러워하는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을 자주 접한다는 그는 '하이브리드 가업승계' 전략을 제안해 가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안 세무사는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근무복 디자인까지 조언하며 "절세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승계"라고 밝혔다.
남다른 접근으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안 세무사를 만나 가지급금 정리와 가업승계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대표이사나 직원에게 돈을 먼저 지급했지만, 그 사유나 사용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회사가 대표에게 사적으로 빌려준 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대표 개인의 상여로 처리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결국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으로 오해받기 쉬운 항목으로,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Q.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들의 영원한 골칫거리다. 가지급금을 무조건 해결해준다는 사람들도 넘쳐난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달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 세무상 곤란한 일을 겪은 분들도 많다. 가지급금은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세무사님의 가지급금 정리  노하우는 무엇인가?
  세무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가지급금을 무조건 정리해준다는 컨설팅 업체가 많은데, 이 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세법의 이해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국세청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저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원장을 다 검토한다. 가내수공업처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다. 전산회계파일과 가지급금 발생 전표들을 모두 조회해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이 파악되면 그에 맞는 맞춤 플랜을 수립 후 과세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 방식이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횡령을 발견한 적이 있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계약과 결재 체계를 점검하다가 법인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정황을 파악했고, 알고보니 회계담당자가 몰래 횡령을 하던 것을 잡아낸 것이다. 저도 예상치 못했고, 대표이사도 전혀 모르던 일이었다. 이런 일은 의외로 종종 발생한다.
가지급금 정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다. 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가지급금은 소명을 전혀 할 수 없는 건들이 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 조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장'이란?
'총계정원장'을 줄여 부르는 말로, 장부의 원본 기록을 뜻한다. 원장은 회사의 회계 거래가 계정별로 정리된 기본 장부로, 현금, 외상매출금, 가지급금, 자본금 등 각 항목별로 언제 어떤 금액이 들어오고 나갔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모든 거래의 근거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된다.
Q. 대표이사가 모르는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을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계 구조를 잘 모를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 자금을 잠깐 빼서 썼다가 다시 넣으면 괜찮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런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일전에 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잠깐 인출했다가 나중에 그게 가지급금으로 잡힌 사례가 있었다. 사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넣거나 빼는 건 세법상 모두 거래로 본다. 개인 자금이 필요해서 인출했다가 다시 넣어놨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얼마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다.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이미 집행된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가수금(회사에 돈을 다시 넣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대표들이 개인 돈을 회사에 넣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플랜을 세운다.
첫 번째는 대표가 실제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세청 소명 과정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표도 몰랐는데 억울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원인을 꼼꼼히 검토해 세금 없이, 혹은 최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제가 컨설팅한 사례 중에 건설업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성장하면서 회계 구조가 복잡해져서 원장을 살펴보니 리베이트 거래가 있었다. 건설업은 리베이트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건 사실상 답이 없다.
또 어떤 업체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현금 거래가 몇십억 원에 달했는데, 그게 결국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됐다.
대표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지급금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재무제표에 관심이 없거나,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계속 누적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생기기 전에 이 돈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그 루트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안타까웠던 사례도 있었다. 법인 필요에 따라 법인 명의로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것인데, 회계 담당자가 그걸 대표이사 개인의 대여금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을 빌려준 건데, 장부에는 대표 개인이 빌려준 걸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가 억울하게 가지급금을 떠안게 된다.
 
Q.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대표이사도 모르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가지급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지급금 리스크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법인 자금이 나가기 전에 이 돈은 법인의 거래로 처리할 것인지, 개인의 거래로 처리할 것인지를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면 된다. 돈이 법인에서 나가기 전에 최적의 루트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세무사와 미리 검토해야 한다.
그 한 줄의 회계처리 차이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세무 리스크를 바꿀 수 있다. 가지급금이 생긴 후에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사전 컨설팅이 훨씬 효율적이다.
문제는 정식 세무사가 아닌 유사 컨설팅 업체들이다. 세법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인에 접근해 가지급금을 정리해준다며 일을 맡는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워낙 고민이 크니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리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국세청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상에서 당장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했을 때 문제 없이 끝나는 구조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Q. 고객 입장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전문인 세무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세무사가 전문가일까? 세무대리인 선택 팁이 있다면?
  세무사들도 분야마다 전문성이 다르다. 기장 업무는 잘하지만 가지급금 컨설팅 경험이 부족한 분도 있다. 그래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해왔는지, 스터디나 실무 경험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세무 이슈가 아니라 세법·회계·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라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세무사를 고를 때는 팁이 있다. 무조건 해결해준다는 말을 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그건 실력이 없는 곳이다. 진짜 실력자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솔직히 세금을 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세금 없이 다 정리해준다는 곳은 위험하다. 실제로 그런 말을 믿고 맡겼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들은 단순하고 빠른 해결을 선호하니까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하는 쪽을 택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런 곳에서 생긴다.
세무사가 일을 복잡하게 하고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이 국세청 소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가지급금 업무는 대표를 귀찮게 하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장과 달리, 거래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이 철저할수록 결과는 안전해진다.
만약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발생 후라도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를 전문적으로 해본 세무사라면 회계 흐름을 샘플링해보고, 국세청 소명 대비 플랜까지 제시해줄 수 있다.
법인의 회계담당자에게도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돈이 인출된 후에 회계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인출 전에 세무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됐다면, 일단 회수한 뒤 올바른 계정으로 재처리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가지급금 정리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 인터뷰라고 생각한다. 저는 대표이사 인터뷰용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놓고 상담을 하는데,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정리 방향이 보인다.
 
Q. 가업승계 컨설팅도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가업승계는 절세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여러 감정과 관계도 신경써야 하는 업무로 보인다.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보통 대표들은 가업승계를 신고만 하면 되는 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저는 가업승계를 수술 전 종합검진에 비유한다. 병원에서 수술 전에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듯, 기업도 승계 전에 전반적인 재무·세무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지, 지분 구조가 승계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딸이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인데 아들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럴 땐 아들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5년 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라면 상장 전에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주주총회 충실의무' 때문에 가족 외 지인이 주주로 있는 경우, 지분 구조를 다시 손봐야 하는 사례도 많다. 가족기업이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주주가 있으면 경영권 통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무관자산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절세가 어려워, 정리 기간이 길어진다. 실제로 부동산 매각에 5년이 걸린 업체도 있었다.
업무관자산 비율을 축소하는 업무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한 후 부동산과 금융자산 내에서도 성격에 따라 구분해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밀하게 검토해 진행할수록 절세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당장 가업을 물려줄 계획이 없더라도 최대한 빨리 가업승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하고 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사례 중 하나느 가업승계 특례를 받고 한 달 만에 대표이사가 별세한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경영권 분쟁 없이 상속이 깔끔히 이뤄졌다. 그래서 저는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가업승계를 미루기보다 미리 정리하는 걸 권한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 가족 간의 다툼이다.
또 하나 중요한 시각은 증여자보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물려주는 사람보다 물려받는 사람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하지 않으면, 승계 과정이 엇갈릴 수 있다.
요즘은 부모 세대가 제조업을 운영하지만, 자녀는 전혀 다른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기존 사업을 그대로 물려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하이브리드 가업승계' 전략을 제안한다. 가업을 현금화하고, 자녀가 그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생기고, 부모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회장님은 회사를 현금화하려다 세금 부담이 75%에 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런 경우, 가업승계 특례를 활용해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자녀가 일정 기간 후 매각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를 활용하면 인수·합병(M&A) 전략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업승계 특례는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기업 엑시트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물론 엑시트가 가업승계 특례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활용한다. 자녀에게 몇 년만 가업을 이어가라고 하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고 엑시트만 바라보다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나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Q. 하이브리드 가업승계 전략이 참 인상적이다.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가업승계 결정 여부에 따라서 절세 컨설팅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승계 의지까지도 고려해 컨설팅을 해야 하는가?
  요즘 가업승계 컨설팅은 단순히 세금만 다루는 게 아니다. 저는 상담할 때 가족 간의 분위기, 자녀의 성향까지 함께 본다.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아들은 물려받기 싫은 경우가 있다. 반대로 아들은 물려받고 싶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쥐고 있으려는 경우도 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한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들에게 하루 빨리 가업을 물려주게 하거나, 아들이 물려받기 싫어하면 다른 방안을 조언한다.
제조업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라고 조언하는 식이다. 제조업은 보통 근무복이 있는데 그걸 남색 점퍼가 아닌, 아웃도어 제품으로 교체하라던가 사무실 인테리어를 바꾼다던가 하는 조언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가 자녀 세대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
사실 자녀를 대표이사를 먼저 등재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나 실무적으로도 유리하다. 제가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면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젊은 나이에 회사에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찾아와서는 "내 딸은 가업을 물려받기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딸은 대표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이를 찾아내 중간에서 조율한 적이 있었다.
가업승계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 간의 문제다. 처음엔 세무적인 절차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가족 간의 신뢰와 감정 조율이 핵심이다. 저는 세무사지만, 심리상담가처럼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다. 그게 결국 성공적인 승계의 시작이다.
 
 
☞안성희 세무사는?
  난이도가 높은 가지급금 정리 컨설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안성희 세무사는 '가지급금 정리 백서'를 출간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재무회계' 등 수차례 개정판이 발간될 정도로 호응을 얻은 저서들도 그의 전문성과 집념을 보여준다.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연구자형 세무사로 평가받는 그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컨설팅 현장에서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고민하며, 후배 세무사들에게는 "돈보다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