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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치의 법인 설립…절세 지름길일까? 함정일까?

  • 2025.02.28(금) 07:30

1인 법인 설립의 장단점

#. 연 소득이 20억원이 넘는 1인 유튜버 A씨는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 설립을 고민하게 됐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최고세율이 24%에 불과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1인 유튜버인 A씨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인 설립을 만류했다.

#. 유명배우 B씨는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해 개인 소득세를 줄여보고자 했다. 벌어들인 소득을 활용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자산을 불려나갔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B씨가 개인 소득을 법인의 매출로 전가했다며 60억원을 추징해 논란이 됐다.

가상자산(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를 비롯해 유튜버, 인플루언서, 배우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를 축적한 영리치(Young Rich·젊은 자산가)들이 절세의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이 법인 설립이다.

법인 설립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뿐더러,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구입할 때도 세금이나 비용 처리가 더욱 용이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의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법인 설립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1인 법인, 왜 인기일까?

1인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세율 6% ▲1400만~5000만원·15% ▲50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3억원·38% ▲3억~5억원·40% ▲5억~10억원·42% ▲10억원 초과·45% 등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세율 9% ▲2억~200억원·19% ▲200억~3000억원·21% ▲3000억원 초과·24%로 세율 측면에서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하다.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부담이 낮은 편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부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오롯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유한책임을 진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보호된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이자나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이밖에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도 법인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증세 최고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 설립이 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증세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셈이다.

법인 설립 증가…촘촘해진 국세청 감시망

1인 법인 설립이 증가하면서, 국세청이 이를 편법 절세로 간주해 과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세청이 법인의 신고내용을 유심하게 보는 포인트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대표이사 가지급금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가공급여 지급 등으로, 이는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획 세무조사 브리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국세청이 지난 2020년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할 당시, 조사대상자 중 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6대를 구입해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해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 주요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카드를 광고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이사는 해외여행, 골프, 상품권 구입 등 사적·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분산해 계상해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한 건설업 대표이사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지급해 수억원을 추징당했으며, 도매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배우자는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실제 사업장에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콘도나 휴양시설,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슈퍼카 등을 구입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떠오르는 리스크…'개인 매출·소규모 법인'

최근에는 대표이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1인 법인의 매출의 원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가 새로운 과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인 법인의 경우, 개인 소득과 법인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다보니 국세청에서 법인 매출을 개인의 소득이라고 보고 이를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유명배우 B씨의 사례는 사실 배우 이하늬 씨의 사연이다.

안원용 법무법인 다솔 대표변호사(세무사)는 "배우 이 씨가 문제가 된 것은 1인 기획사를 세워 이 씨가 받은 소득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이 씨의 개인 소득으로 봐서 법인이 올린 매출을 개인 소득세라고 보고 추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연예인뿐 아니라, 개인도 1인 법인을 활용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과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도 개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매출을 법인으로 몰아주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의 경우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 심판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추가 과세가 확정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세법상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인 소규모 법인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켰다.

적용하는 법인세율도 최저 19%에서 최고 24%로 상향해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해져, 부동산 수입이 많은 '영리치'라면 법인 설립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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