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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은 언제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

  • 2025.07.29(화) 07:00

[프리미엄 리포트]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손 안의 새 한 마리가 수풀 속의 새 두 마리 가치와 같다.(A bird in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다. 금액은 적더라도 현재 자신이 보유한 것이 미래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보다 더 낫다는 의미이다. 회계나 재무관리의 기본 중 하나는 '현재가치(PV: Present Value)'의 개념이다. 현재가치가 왜 중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될 국민연금의 수령시기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1.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선택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4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득 공백이 생긴 경우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기연금, 소득이 충분한 경우 연금개시를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은 장기간 지급받는 소득으로 금전의 현재가치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정상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이 좋은지 회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2. 조기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50대 중반에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61세가 넘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그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소득 크레바스(퇴직 후 소득 단절)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조기연금'이다. 조기연금은 수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56~60세 사이에 본인이 원하면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6%, 최대 30%가 본래 연금 금액에서 감액이 된다. 

63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개시할 경우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58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한다면 30%(= 6% x 5년)가 감액된 월 1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유리할까?

위와 같은 가정 하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정상연금의 현재가치와 비교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계산 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받는 연금액은 240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720만원 줄어들지만, 5년 동안 1680만원씩 총 8400만원의 연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금의 현재가치 누적액은 83세가 될 때까지 오히려 조기연금이 정상연금보다 더 많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가치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부족한 경우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가치의 개념상 할인율이 낮아지면 조기연금의 유리함이 줄어들게 된다. 즉, 할인율을 5%가 아닌 3%로 가정하면 연금의 현재가치 누적액이 비슷해지는 시점은 83세에서 78세로 약 5년 앞당겨지게 된다.

3.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까?

반대로 60세가 넘어도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다. 바로 '연기연금'이다. 

연기연금은 수급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다. 수급개시를 66~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년 7.2%, 최대 36%를 정상연금 금액보다 증액해서 받게 된다. 

63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개시할 경우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68세에 연금을 개시하도록 연기신청한다면 36%(= 7.2% x 5년)가 증액된 월 272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연 유리할까?

위와 같은 가정 하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정상연금의 현재가치와 비교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계산 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받는 연금액은 2400만원에서 3264만원으로 864만원 늘어나지만, 정상연금에 비해 초기 5년 동안 매년 24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연금의 현재가치 누적액은 90세가 될 때까지도 연기연금이 정상연금보다 더 적게 된다. '박찬호의 연금선택'에서도 분석해 보았지만 놀라운 결과이다. 

자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연 7.2%를 더 주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할인율을 5%가 아닌 3%로 가정하더라도 연기연금의 현재가치 누적액이 정상연금의 누적액을 넘어서는 시점은 87세로 여전히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다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87세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 80대가 되면 소비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금수급을 연기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4.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의 비교

정상연금을 63세에 개시한다고 할 때, 58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와 68세에 연기연금을 개시하는 경우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조기연금은 정상연금보다 5년 먼저 수령하므로 현재가치 누적액은 계속 높다가 83세가 되어야 정상연금과 비슷해진다. 연기연금은 조기연금보다 10년, 정상연금보다 5년 뒤부터 수령하므로 현재가치가 가장 낮으며, 90세가 지나야 조기연금과 비슷해지지만 여전히 정상연금보다는 낮다.

83세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 순으로 현재가치가 높다. 

5. 시사점

대부분의 연금 분석가들은 연금의 명목가치만 보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70대 초반 정도가 되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시간은 돈이다. 

평생 수급하는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수령을 개시하는 것이 답이다. 물론 단순히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 즉 현재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가치와 함께 연금수급을 개시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첫째, 연금개시 시점에 본인의 다른 소득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의 소득,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A값 소득은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으로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답이다. 

정상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한다고 하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둘째, 본인의 건강 상태이다. 물론 건강을 100%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암이나 심각한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수급을 개시해야 한다. 80세 이상까지 살 자신이 없는 경우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면 수급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국민연금 이외의 개인연금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소득은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다. 

개인연금은 연 1500만원이 넘으면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전액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면 굳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필요는 없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개시하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A값 이상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이 최대 50%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기연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건강보험료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하는 등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동건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Tax본부 파트너를 지냈다.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세법 출제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21년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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