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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 2025.06.20(금) 07:30

[프리미엄 리포트]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해외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 폐업 등으로 인해 잔액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신고의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세금신고가 아닌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강승윤 대표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혹시 해외에 개설된 계좌를 가지고 계신가요? 현금, 주식, 펀드, 보험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코인) 계좌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4년 매월 말일 중에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6월 말일이 휴일인 해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올해는 6월 30일까지임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2023년 6월 신고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몰랐다'거나 '깜박했다'는 이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해외 거래소, 해외 지갑사업자 등)에게 개설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을 해외 사업자가 보유한 수탁형(중앙화) 해외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이 스스로 생성하여 암호키를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개인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자산 잔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해외 거래소의 월말 최종 가격을 적용합니다. 만약 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의 월말 최종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신고 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빠뜨리면? 상상 이상의 큰 불이익!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과태료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억원 한도).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대상이 되거나,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직업, 주소, 위반 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검증 강화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미신고 혐의를 검증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경우 2027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CARF)가 시행되면 전 세계 50개국 간에 정보가 교환되어 더욱 투명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정보 수집 및 검증 시스템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자산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때 받게 될 불이익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함께 성실신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해외금융계좌, 특히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는 국내 자산 신고와 달라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매월 말일 잔액 최고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하고 원화로 환산하는지 ▲공동명의 계좌나 차명 계좌의 경우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개설·해지된 계좌도 신고 대상인지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이러한 모든 과정을 납세자 혼자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여러분의 해외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하여 성실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모든 해외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각 계좌별, 자산별 월말 잔액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신고 기준일의 잔액 최고액을 산출합니다. 복잡한 원화 환산 및 합산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공동명의, 차명 등 특수한 상황의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 판단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서 작성부터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 드립니다.

만약 이미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과태료 부과 전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진 신고 시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50억원 초과자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최대한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외금융계좌, 특히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2025년 6월 30일 신고 마감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자에게는 국세청에서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등으로 미신고자를 검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계좌주에게 소명요구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후 미신고금액에 대한 10%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며 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2030년 6월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미신고한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내용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는지 등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주 가족의 부동산거래, 증여혐의에 대해서도 탈세가 있는지 꼼꼼이 체크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주 자녀가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해도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의 탈세혐의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신고누락 잘 찾아낼까요?

대한민국 국세청의 해외정보 수집 능력은 전세계에서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코인 거래를 하다보면 국내 업비트나 빗썸에서 미국에 코인거래소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와 거래하는 투자자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내역도 국세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고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신고대상자가 대폭 늘어날것입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분은 신고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년전에 해외에 금융재산을 50억원 보유한 납세자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계좌를 확인하고 매년 10억원씩 5년간 과태료(20%) 50억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예금 전체가 과태료로 납부된 것입니다. 

이 납세자는 다른나라 시민권자이고 해당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여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억울한 일입니다. 몇 년째 소송에서 거주자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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