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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10조…생계형은 구제, 회피형엔 철퇴

  • 2025.09.04(목) 12:00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키로

#. 대전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 현재는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살고 있다. 그는 ‘소액 체납자’다. 배우자도 과거 뇌출혈 이력으로 사회활동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A씨 부부에게 복지지원(장애인 등록 등)이 절실한데, 외출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자도 없는 형편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 서울 거주자인 B씨는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체납하면서도, 시세 100억원이 넘는 주택에서 살고 있다. 해당 주택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B씨의 전처로 추정하고 있다. 체납자 C씨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그의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파트가 처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장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려는 꼼수였다. 

국세청이 체납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단순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차원을 넘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단 것이다. 생계가 막막한 체납자에겐 재기 기회를 주고, 재산을 숨기며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겐 압류와 추적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체납관리단은 총 3년(2026~2028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일시적 납부 곤란자·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게 된다.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데는,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체납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행정 전산화 등으로 비대면 세무 행정이 늘며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 현장 방문이 대폭 줄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이듬해 100조원(102조5000억원)을 넘겼고, 지난해 기준으론 110조7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맞춤형 체납관리는 어떻게 할까?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생계형으로 분류된 체납자는, 국세청이 재기 기회를 마련해준다. 예컨대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해주는 식이다. 

일시적 납부곤란자라면 강제징수나 행정제재는 보류된다. 성급히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몰아넣는 대신, 시간을 주어 납부 여력을 회복시킨 뒤 끝내 완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 회피 유형에 대해선 가택수색부터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쓴다. C씨 사례라면,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체납자의 고가 아파트를 공매·처분하는 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단 것이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체납관리단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다. 납세자 불편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서울·수원·인천·대전, 광주·대구·부산 등 7개 지역이 대상이며, 관리단은 3주(이달 16일까지)간 4000여명의 체납자 생활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태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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