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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넘는 물품' 트럼프도 한국 세관에 신고할까?

  • 2025.10.07(화) 07:00

이달 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회원국 정상들이 한국을 찾는다고 한다. 이들이 드나들 주요 입·출국장인 인천공항 등은 벌써 분주하다. 의전을 넘어 세관 통관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통관만 떼어내서 보면 일반 여행자는 해외에서 800달러(약 112만원) 넘게 주고 산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세금 납부 의무를 짊어진다. 총기류 같은 위해물품은 반입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각국 정상들에게도 이런 통상적인 '여행자 잣대'가 똑같이 적용될까. 

대통령이라도 '신고 예외' 없다 

여행자 한 명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다. 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해 여행지에서 구입(또는 기증받은)한 제품가격 총합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800달러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휴대품을 제외하고는, 신고서 작성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면세 한도를 넘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수입 물품의 관세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한국에 도착한 시점까지 실제로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총금액) × 관세율'로 따져 계산한다. 

가령 2000달러(약 280만원) 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치자. 수입 물품의 관세율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HS코드에 의해 결정된다. 명품 가방(가죽)에 HS코드는 제4202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 관세율은 8%인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세율은 0%다.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한 가방은 내야 할 관세가 없다는 소리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이에 ①800달러를 넘는 물품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 대상이 되며 ②면세 한도를 차감한 1200달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편의상 물품 가격으로만 과세가격(1200달러×과세환율 1395.34원)을 따진다면 납부할 세액은 16만7440원(167만4408원×10%)이 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27조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만약 이 가방을 반입하려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특혜가 있을까. 관세청 관계자는 "각국 정상이라고 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신고·납부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일반 여행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 의사로 물품을 한국에 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세관 보세창고에서 보관하는 '예치'를 할 수 있다"며 "(거주지국으로)돌아갈 때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사한 실사례를 보자.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유럽 순방 중 명품 쇼핑 의혹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적법한 세관 신고 절차가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었는데, 관세청은 개인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당시 고광효 관세청장은 "서울공항을 이용한 입국자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소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용어 TIP!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물건값 외에도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더해야 한다.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관세청은 일주일 단위로 국세관세종합정보망(유니패스) 홈페이지에 국가별 통화에 대한 과세환율 정보를 게재한다. 

세금을 제외하고, 각국 정상들은 공항에 들어온 순간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행원을 통한 대리 통관을 할 수 있고, 검사장을 다른 곳에 두는 식의 통관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혜는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당연하게도 총포·도검류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은 반입 금지 항목이다. 그런데 각국 정상들 경호 목적의 장비라면 사정이 다르다. 사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가 이뤄지고, 외교부·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승인하면 특별 반입을 허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부에 총기 반·출입 협조 공문이 온다"며 "사전 정보가 있고, 이런 물품이 맞는지 현장에서 검증한다"고 말했다. 신고된 총의 종류가 맞는지부터, 총알의 수량까지 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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