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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몰랐죠?…실패 없는 추석여행 면세쇼핑 꿀팁 총정리

  • 2025.09.25(목) 07:00

'여행자 휴대품 통관' 면세기준 살펴보니

황금연휴로 기대를 모으는 올해 추석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휴는 평일인 10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최장 열흘간 쉴 수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1월 24일~2월 2일) 열흘 동안 인천국제공항에는 무려 2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땐 그보다 더 많은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지만, 돌아오는 공항에서 예기치 못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와 달라진 통관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의 묘미인 '면세 쇼핑'을 똑똑하게 즐기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1인당 800달러 면세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800달러(약 110만원)까지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인 가족이 해외에서 들어온다면 각자 800달러씩 32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족 간 면세한도가 합산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3200달러짜리 명품 가방을 사 놓고, 우리 일행은 4명이니 4명분의 면세한도를 적용해달라고 우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1년에 열 번을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했다면 한 사람이 총 10번에 걸쳐 8000달러의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보따리 장수'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외에서 800달러 이상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외화를 반출하면 관세당국의 리스트에 올라 휴대품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TIP!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300달러 주류에 세금을 내라니…대체 왜?

해외 여행객이 주로 구매하는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술을 면세받으려면 '주류 합계 용량이 2L 이하면서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전까지는 면세 한도 기준을 2병으로 했지만, 올 3월부터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가령 500㎖ 6병(병당 50달러)을 반입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기준(300달러)은 충족하지만, 용량 기준(3L)을 초과해 2병은 과세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반입 주류가 750㎖ 1병(150달러)·750㎖ 1병(100달러)·500㎖ 1병(120달러)이라면, 3병 중 2병만 면세 대상입니다.

또 다른 예로, 700㎖ 주류 3병을 총 400달러에 구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총 2.1L이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1병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겨우 100㎖를 초과했으니 이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1병에 2.5L인 주류를 샀다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2L는 면세해주고 500㎖만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용량 기준은 충족하지만 가격 기준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여러 병의 주류 중 일부가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면 주류 가격, 세율 등을 고려해 최소 세액이 발생하는 1병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류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부과됩니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는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입니다.

궐련형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까지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입니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면세 한도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됩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지만, 한 가지만 종류만 면세받을 수 있단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향수 면세 한도는 100㎖까지로, 이 범위를 넘겼을 땐 향수 전체 가격에 과세합니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맞추면 수량 제한이 없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한다면 향수 전체 가격에 과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TIP!
여행자 휴대품으로 모든 물품을 가져올 수는 없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 금지 물품은 통관할 수 없다. ①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이다.

제주도로 간다면…면세점 이용방법 달라요!

내국인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주도의 지정면세점은 해외 출국 시 이용하는 출국장 면세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출국장 면세점은 구매 한도가 없고 입국할 때만 면세 한도 800달러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제주의 지정면세점은 연간 800달러가 면세 한도이자 구매 한도입니다. 800달러 이상은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매 한도가 없다면 사람들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쇼핑을 제한없이 할 수 있고 이는 상인들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판매품목도 화장품이나 가방, 주류, 담배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6회만 지정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면세점에서 800달러 이상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 횟수가 6회가 넘었다면 면세점 쇼핑은 불가능합니다. 제주도에 자주 가는 여행자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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