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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꿀팁 대방출]여행자 휴대품, 세금 안 내는 방법은?

  • 2024.06.27(목) 12:00

여행자 휴대품 A to Z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제주도의 푸른 밤' 노래가사中)

여행은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마법과 같다. 마법같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은 숙소와 관광지 예약, 여행일정을 짜느라 분주하지만 여행의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즐기려면 '세금'을 챙겨봐야 한다.

보통 해외나 제주도를 이용할 때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비싼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면세한도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가는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을 망칠 수 있다.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제주세관이 알려주는 '해외 또는 제주여행 세금 꿀팁'을 확인하고 떠나자.

체크포인트1. 면세점 이용방법을 확인하라!

면세점은 해외여행을 할 때 이용하는 출국장 면세점과 제주도에서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이 있다.

면세한도는 800달러 이하에 별도로 술 2병(400달러 이하, 2L 이하), 담배는 한 종류로 200개비, 향수는 100mL 이하다. 해외로 출국할 때 이용하는 면세점에서는 면세한도만 있을뿐, 구매한도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사도 된다.

다만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입국할 때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면 신고서를 제출해 과세물품에 대해선 세금을 내면 된다. 출국할 때마다 면세한도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외여행에서 800달러의 물건을 샀더라도, 다음 여행 때 또 800달러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국인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주도의 지정면세점은 상황이 다르다.

면세한도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제주도를 드나들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면세한도는 800달러,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적용된다. 지정면세점 이용횟수도 연 6회로 제한돼, 제주도를 자주 드나든다면 이 횟수를 잘 살펴가면서 쇼핑을 해야 한다.

지정면세점의 또 다른 특징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면세한도만큼 쇼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 800달러까지는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800달러가 넘어가면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지 업계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일반 매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면세점에서 구매한도없이 판매한다면 지역 상권이 침체될 것을 우려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로 제한해놨다.

제주공항 내 위치한 출국장 면세점. [사진=이대덕 기자]

체크포인트2. 미성년자 면세한도 활용, '현금'을 기억하라!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구매하지 못하지만 면세한도는 성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간혹 자녀가 필요한 옷과 인형 등의 물건을 사느라 나의 면세한도가 꽉 차 다른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자녀의 항공권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된다. 다만 면세점에서는 본인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 자녀의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자녀의 이름으로 면세점을 쇼핑하면서, 나의 신용카드나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는 있다.

계산할 때 자녀를 동반한다면 부모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것이 번거롭다면 현금을 준비해 자녀의 이름으로 물건을 사면 된다.

유의할 점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면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같이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면세점 구매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체크포인트3. 고가의 물건은 '휴대품 반출 신고'하라!

해외여행을 가는 길. 새로 산 가방과 시계를 하고 싶지만, 고가의 제품이라 입국 시 세관에 적발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세관에서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소명이 가능하다면, 세금 부과는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적발될 경우 물건 구매 영수증부터, 선물받았을 때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부탁해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등 일이 복잡해진다.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가 '휴대품 반출 신고'다.

이 제도는 출국하기 전, 해당 물품을 신고하면 국내 재반입할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더욱 유용한 점은 한 번만 신고해놓으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출국하더라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김규진 제주세관장은 "명품은 고유번호가 있어서 한 번만 등록하면 앞으로도 쭉 편하다"고 설명했다.

체크포인트4. 미화 1만 달러↑…현금 챙겼다면, 미리 확인받아라!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은 출입국 시 가지고 다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1만 달러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실 여행자금의 경우 공항이나 항만에서 세관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이주비나 물품대금, 부동산 구입 등은 출입국 전에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확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출입국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현금을 가방에 꽁꽁 숨겨도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되기 때문에 몰래 숨기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또한 여행자금의 경우 금액이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금액 상관없이 신고를 받아주는 편이다. 김 세관장은 "현금 휴대를 신고한다고 해서 다음에 우범여행자로 관리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금을 다 카지노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해도 신고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세관신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서 신고할 과세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 신고있음'으로 나가면 된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앖다면 '세관 신고없음'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사진=이대덕 기자]

체크포인트5. 모바일 신고서 활용하면…여행자 좋고, 세관도 좋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는 지난해 5월1일부터 폐지됐다. 이제는 신고할 과세물품이 있는 사람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종이 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작성하면 세금납부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신고를 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해 모바일 고지서를 발급한다. 여기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간단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종이 신고서를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이를 작성하면 세관 검사대로 이동해 세관 직원이 세금을 계산한 뒤 종이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이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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