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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세관장이 알려주는 '억울한 관세' 피하는 법

  • 2024.08.08(목) 09:16

통관완료하면 끝?…관세조사 때 거액 추징당할수도
김신철 안양세관장 "애매하다면 사전에 관세청 컨설팅"

물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삼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 관세는 매우 중요하다. 물품에 따라 제각각으로 매겨지는 관세율로 인해, 잘못 신고했다가는 기업이 흔들릴 정도로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이마저도 부담이다.

이럴 때는 관세청을 활용하면 된다. 통관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관세청이 수출입 업체에 대한 '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체가 어려워하는 업무를 잘 처리하다 보니, 관세사들의 불만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김신철 안양세관장(사진)은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세관에서 해주는 수출입 기업 관련한 지원 제도가 많다"며 "전문가가 제공하는 부분까지 세관에서 하고 있어, '세관의 역할이 크다'는 일선 관세사들의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김신철 안양세관장이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 이대덕 기자]

일부 업체는 수입 통관이 이뤄진 후 관세를 납부했다면, 세금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 통관, 후 심사'라는 관세행정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세관의 통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세관장은 "사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일시에 큰 금액의 세액을 추징받아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관세율 등이 애매한 경우에는 적정 여부를 관세청이 미리 심사하게 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억울하게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언제든 관세청(세관)의 문을 두드리란 얘기다. 

-수입 통관이 완료되어 관세를 납부했다면, 이후 관세 문제는 끝난 것인지
관세행정은 '적법한 화물은 신속하게, 부정·불법 화물은 철저하게 차단하자'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선 통관, 후 심사'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체계하에서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마약, 총기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을 위해 필요한 화물만 검사하고, 대부분의 납세 신고·가격신고 등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전제로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통관이 완료됐다면 세액심사, 통관 적법성 심사, 외환 검사, 원산지검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후 심사를 한다. 

기업은 물리적인 통제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관의 통제가 느슨해졌거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심지어는 통관만 완료되면 세관 행정은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세관 행정에 더욱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세관의 통제는 매 건마다 이뤄지기보다는 최근 5년간 기업의 모든 수출입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사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일시에 큰 금액의 세액을 추징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 

-억울하게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업체에 조언을 한다면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하기 전,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원산지 등을 판단하기 애매할 때가 있다. 이 경우, 관세청이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업체는 사전심사를 통해 관세평가와 같은 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과세가격, 관세율, 원산지 등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어 정확한 관세 납부가 가능해져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세관은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의 분석정보(납세신고도움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 점검해 수정신고 등을 통해 오류를 자발적으로 치유하면서 세관의 사후 심사에 따른 관세 추징 위험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세관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소개해달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 해외통관 애로 해소지원, 놓치기 쉬운 의무 이행기한 사전 안내,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안양세관에서는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세관장이 직접 찾아가 업체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듣는다. 이후에 FTA 특혜세율 적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관내 간이정액환급대상 업체도 선별해서 미환급액 정보·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수입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월별 납부, 납기 연장, 담보 생략 등 세정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세관장은 품목 분류에서 규정상으로 제단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 이대덕 기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으로 조세 불복도 적지 않은데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는 과세물건인 수입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표와 각 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 정확한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품목분류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으로 관세율표의 품목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의해 분류하고 있으며, HS 6단위 분류코드를 기초로 품목을 세분류해서 10단위 분류코드에 의해 상품분류를 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를 고시해 운영하고 있다. 

사실 품목분류에서 규정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으로 고액의 관세가 추징되고, 심판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심판청구 기준으로 과거 많았을 때는 연 400~500건, 요즘에는 연 200~300건 수준으로 안다. 

실제 한 업체가 멘보샤(중국식 새우샌드위치 튀김)를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조제품'으로 분류해 한·베트남 협정세율을 적용, 세율을 0%로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고 관세율 20%를 적용해 약 7억원을 추징했다. 업체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판정해 기각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조제품(HSK 제1605.21-1000호)
*기타의 새우조제품(HSK 제1605.21-9000호)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려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해서 품목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하다면 세관장은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에서 사업자가 눈여겨볼 부분은
먼저 내년부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무신고 했다면 과세제척기간이 7년으로 확대(일반적인 경우 5년)되고, 부정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기존 40%에서 60%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신고 누락으로 관세·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 

관세 성실신고확인 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납세신고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요건(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000만불 미만 등)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수입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월 단위로 관세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 기한(일반적인 경우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이 최대 45일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는 성실신고 부담(관세사 수수료 등)과 납부 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비교해서 성실신고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전산시스템 구축, 하위법령 제개정, 수입업체·관세사 안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세관장은 안양세관이 위치한 의왕ICD에 대해 "화물취급에 있어서 관세법상 항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세구역"이라고 말했다.[사진: 이대덕 기자]

-요즘 인터넷을 통해 해외직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 해외직구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최근 이커머스를 통한 개인 해외직구(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량·짝퉁상품 배송, 사후서비스 곤란 등의 문제가 있거나, 심한 경우 유해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구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해외직구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미화 150불, 미국발은 200불)에 대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이에 자가사용이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한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했다가,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빈도나 구매량 등을 감안할 때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본인과 지인 명의로 골프용품을 반복적으로 해외직구를 해서 관세를 면제받은 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이를 판매한 업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이 적용돼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수출)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세관은 주로 공항 또는 항만에 있어 내륙에 위치한 안양세관이 특이해 보이기도 하는데
안양세관은 안양을 비롯한 의왕, 과천, 군포 등 4개 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물류 거점 세관으로서, 주로 수도권 수요를 위한 소비재(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와 제조업체의 원자재(자동차부품·전자부품 등)를 통관하고 있다. 

안양세관이 위치한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t)는 화물취급에 있어서 관세법상 항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세구역으로, 수출입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통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137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의 컨테이너기지다. 

특히, 우리 세관은 의왕 ICD내에 검역소와 함께 입주하고 있어, 부산항 등에 입항한 보세화물이 철도 및 육로를 통해 내륙으로 바로 운반되어 오면 통관과 검역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기업의 무역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왕ICD는 2026년 12월 말로 30년간의 점용기간 만기가 도래하는데, 향후 의왕ICD의 효율적인 개편 및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해 첨단 물류 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얀양세관에는 조금 특별한 통관 물품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세관 관할지인 과천에는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인 렛츠런파크가 있다. 최근 서울대공원에서는 레서판다·개미핥기·표범 등이 수입돼 통관됐다. 특히, 레서판다는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에 마스터 시푸로 출연한 동물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서울대공원을 포함해 2곳의 동물원에서 6마리만이 사육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공원에서 새로 들여온 레서판다 3마리(리안·세이·라비)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하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렛츠런파크에서는 국제경주마대회에 참가할 경주마가 수입되어 통관되기도 했다. 

*살아있는 동물의 관세율은 8~20%이나, 관세법 제92조 제1호에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기증된 물품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서울대공원(서울특별시 운영)은 해외 동물원으로부터 레서판다를 기증받아 관세를 면제받았다. 

김 세관장이 택스워치와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이대덕 기자]

☞김신철 안양세관장은?
김 세관장은 2000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삼일·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8년에 통일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부와 행정실에 두루 근무하며 행정팀장·기획팀장·운영팀장 등 요직을 담당했다. 올해 1월부터 관세청 안양세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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