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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는?

  • 2024.08.16(금) 08:00

관세리스크 줄이는 '핵심 포인트'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에서 관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놓쳐선 안 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에서 자주 간과하거나 실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 관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포인트1. FTA, 원산지 검증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으로 꼽히는 자유무역협정(FTA).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무역장벽을 없애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개의 FTA를 맺고 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와 무역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 원산지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수출에 따라 상대국 또는 우리나라 관세청장·세관장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산지 검증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추징을 받아 상대국과의 거래단절,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수출에 타격을 입을뿐만 아니라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큰 피해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한 직물이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미국 수입자(바이어)가 거액의 관세추징을 당한 사건을 예로 들어 원산지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은 관세추징의 책임소재를 놓고 미국 바이어와 분쟁이 벌어졌고, 결국 비즈니스가 중단돼 파산까지 내몰렸다.

수출입기업은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고, 증빙자료를 수출 건별로 정리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외국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출입 기업은 사내에 원산지 검증 전담자를 두고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 전략을 미리 설계해놓는 것이 좋다.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한국 관세청 수출입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포인트2. 품목분류

관세청은 기업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많이하는 실수 중 한 가지로 품목분류를 꼽았다.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물품에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무역상품 분류체계인 품목분류 번호가 있다. 

세계 1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분류인만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도, 국내 관세조사 불복 사건을 살펴보면 품목분류 항목이 30% 이상으로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

품목분류는 기업이 물건을 수출입할 때 관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제품을 수출하기 전 생각하고 있었던 품목분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받게 되면 관세율이 높아지는 등 변수가 생기고, 그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나 원산지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 각국마다 경제·사회 상황이 달라 품목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품목분류의 어려움이다. 처음 품목분류를 잘못해 국제분쟁으로 이어지면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제품 제조를 마치고 수출입 통관 전 품목분류를 검토하기 보다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원재료·중간재 등의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품목분류를 검토하게 되면 관세폭탄을 맞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룸미러를 개발해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기본 룸미러를 만드는 것보다 하이패스 모듈이 결합된 룸미러를 만들 때 관세혜택이 더 크다. 일반 룸미러의 품목분류는 관세가 8%이지만,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된 복합물품은 통신기기로 관세가 0%이기 때문이다. 관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어, 수출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품목분류를 염두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3. 관세환급

소득세와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과 같이 관세도 환급이 가능하다. 

세관에는 기업이 수출한 금액의 일정액을 적립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관세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 그 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와 관련한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기업이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때, 그 수입 원자재분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고 있다. 이 환급제도를 통해 2022년 기준 1만1737개 업체가 3조3636억원을 돌려받았다.

관세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제도 중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다면, 수출신고 서류만 있으면 간단한 방식으로 관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자체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세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등록하고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환급신청 기간은 수출신고를 한 후 2년 이내로 이 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기업이 연말정산하듯이 1~2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적금처럼 목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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