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제수용품과 수입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시행한다. 또한 이 기간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 기업은 환급금을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8일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수출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34개 세관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해 명절 성수품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참깨·고춧가루·문어 등 86개 주요 농축수산품의 수입 가격을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한다.
관세청은 더불어 오는 14일부터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운영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 건은 다음 날 오전까지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평균 2일이 걸리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환급 적정성 심사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연휴 이후 진행하며, 심사 관련 서류 제출도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 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의 명절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수출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