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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차은우 감옥간다고?…조사4국 세무조사의 진실

  • 2026.02.17(화) 07:00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를 둘러싼 탈세 의혹에 더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해석이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착수였다.

차씨의 탈세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일부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유튜브에서 "조사4국이면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사국 명칭을 근거로 '조세범칙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해석이 퍼지며, 조세범 처벌 가능성을 넘어 '차은우 감옥설'까지 번졌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절차를 잘 아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고개를 젓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조사국 명칭만으로 형사처벌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말했다.  조세범 처벌은 단순한 세금 다툼 아니다

조세범칙조사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로, 일반 세무조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현재 국세청은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했을 때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식의 적극적인 은닉·위장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 주된 대상이 된다. 

조세범 처벌 절차에 따른 검찰 고발권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다.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이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통상 국세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상 기준인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을 고발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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