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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셀프 신고…왜 이렇게 어려워요?

  • 2026.02.11(수) 07:00

홈택스 인증부터 증빙서류까지, 부모들이 막히는 순간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를 마치고 실제 신고 단계에 들어가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홈택스 이용부터 과거 신고 이력 확인, 필요 서류 준비까지 직접 하려다 보면 번거롭기만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기에는 증여액이 적고 공제 한도 내라면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이럴 때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택스워치는 미성년 자녀 증여 신고 과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어휴~ 속 터지네!" 미성년 자녀 인증,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화면. 미성년자의 경우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하다. [출처: 홈택스 캡쳐]

세금신고는 기본적으로 금융인증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나 공동인증서(기존의 공인인증서), 카카오톡·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등 여러 인증 수단을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금융권에서 발급받은 금융·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간편인증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를 하려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으려면 증권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PC 환경에 따라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금융·공동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의 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더라도 홈택스 로그인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만 14세 미만 자녀는 인증서 없이 홈택스 회원가입만으로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증여세 신고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이 뜬다. 현금 증여의 경우 맞춤신고가 간편하다. [출처: 홈택스 캡쳐]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로그인하면 '증여세 맞춤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누르면 맞춤신고,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 등이 표시됩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맞춤신고를 클릭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증여일과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증여자와의 관계, 연락처, 현금 증여 여부, 증여받은 현금액 등을 입력하면 홈택스가 신고 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어 홈택스에서도 ‘현금 증여의 경우 맞춤신고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맞춤신고 화면. 증여일자와 주민번호, 증여자와의 관계, 연락처, 거주자 여부, 현금 증여 여부 등만 체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다. [제출: 홈택스 캡쳐]

하지만 자녀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입력할 정보는 맞춤신고와 동일하지만, 화면 구성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초보자가 신고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면 정기신고 방식으로도 무리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정기신고 화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맞춤신고보다는 화면이 다소 복잡하다. [출처: 홈택스 캡쳐]

증빙서류를 안 내도 신고 가능… 꼭 내야 하나요?

자녀의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통장 사본과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 신고가 완료됐다는 경우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세무서로부터 증빙서류 제출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마다 제출 여부가 달라 혼란이 생기고 있죠.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 증여나 소액 증여의 경우, 세무서 직원들이 모든 신고 건을 즉시 확인하기에는 행정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그대로 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추후 증여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증빙서류는 사후적으로라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신고내역을 어떻게 확인해요?

#. 5년 전 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했다고 기억하고 있던 A씨는 이번에도 1000만원을 증여해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 신고를 앞두고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별다른 기록을 찾지 못하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고 과정에서 합산 과세 금액이 1150만원이라는 안내가 뜨고, 이번 증여까지 합산해 15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와 당황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원을 넘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씨처럼 2021년 1차 증여, 2026년 2차 증여를 했고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면 좋겠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과거 신고내역을 확인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클릭해 신고 도움자료 조회→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들어가면 된다. [출처: 홈택스 캡쳐]

이럴 때는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클릭한 뒤 '신고 도움자료 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 미리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면 증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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