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 실적 조작으로 주가를 부풀리고 투자자를 기만하는 기업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기업이 허위 수출입 실적을 만들어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상장, 투자유치에 악용하는 기업을 집중 분석·단속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 단속 규모는 2023년 4766억원(67건)에서 2024년 9062억원(100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기업이 공시하는 영업 실적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실적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무역 활동이 허위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같은 물품을 반복 수출입해 허위 매출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거나, 물품가격을 고가 조작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반복적으로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70여 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기업은 허위로 만든 매출 실적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10억원과 자금 대출 11억원을 받기도 했다.
관세청은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통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부당 업체들을 선별해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하게 무역 활동을 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는 등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 단속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