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업이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신고 오류를 미리 점검하고, 반복적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전년도 관세·부가가치세 등 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괄 제출 대상 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비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다. 이들 자료로 반복 거래하는 기업은 매년 1회만 제출하면 된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이 지연될 경우 30일 이내 지연 제출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열고, 실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는 운임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1회만 제출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기업 편의를 위한 영문 안내자료를 마련,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향후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 제출 대상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시범운영에 참여한 56개 기업 중 46곳이 과세자료를 제출했다. 일부 기업은 이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해 정정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은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라며 "수입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