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했을 때 해당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주택이라면 공제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주택분 기준 54만명이다. 이들에 대한 고지세액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토지분(11만명) 납세자까지 포함했을 때 종부세 과세대상은 63만명이 된다. 세액으로 따지면 5조3000억원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나눠 낼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6년 6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300만~6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예컨대, 고지세액이 400만원이라고 치자. 이때 내달 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300만원이고,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고지세액이 800만원이라면, 400만원 이하 금액을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납부 미룰 수 있어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주택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①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이며 ②만 60세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을 넘겨야 한다. ③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④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만 한다.
납부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납부기한 3일 전(12월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가 필요하다. 건물을 담보로 한다면,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받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5년 기준 연 3.1%)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한다든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됐을 때 등이다.
종부세, 더 세세한 Q&A
종부세 세율을 결정짓는 주택 숫자는 어떻게 계산될까.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뺀다. 또 상속 주택이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했을 때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율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A.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장기일반·단기민간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은 취득일을 법인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한다.
개인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2018년 9월 13일)이 지난 후에 새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2020년 6월 17일) 후에 새로 등록신청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올해 10월 15일)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A.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 서초·강남·송파·용산구가 2025년 과세기준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때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거나 등록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내년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Q.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도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A.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