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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유출 범죄자금 차단에 126명 추적팀 투입

  • 2025.11.17(월) 13:43

관세청이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기반 초국가 범죄의 수익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 본거지를 둔 범죄조직의 대규모 사이버사기·도박·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빼돌린 범죄수익이 다시 해외로 흘러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외환조사과장이 총괄팀장을 중심으로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이 참여하는 전담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했다.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행정조사 강화, 전국 공항·항만의 휴대품 검색 강화 등을 총동원해 범죄자금의 유통과 은닉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환치기·밀반출·자금세탁' 3대 통로 정조준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 대상으로 불법 송금(환치기),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세 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하며, 그중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는 83%을 차지한다. 특히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비정상적 해외 송금이 급증했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관세청이 가상자산 이상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있지 않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만큼 법이 개정되면 이상거래를 더 촘촘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공항·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 또한 최근 5년간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약 20만 달러씩 519회에 걸쳐 골프백·캐리어 등에 숨겨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엑스레이 검사 등이 화폐보다는 폭발물같은 위험 물질에 집중돼 있어 그 부분을 악용한 듯 보인다"면서 "돈을 갖고 들어갈 때 외화반입 신고서 확인 등 절차가 더 까다로운데, 입국한 국가들의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우범국 출·입국 여행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위조지폐·수표·각종 유가증권 등 사기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의 반입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무역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타깃이다.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거나 낮춰 대금을 조작하는 방식, 해외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 자금 흐름을 세탁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무역 신고 자료와 금융거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범죄조직과 연관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추려내 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FIU·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국민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며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국제 금융질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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