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이 파산 업체,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관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 관리를 정비했다. 관리 실익이 없는 압류를 정리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세관은 23일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고 체납 기간이 장기화됐거나 무재산 상태인 체납자 및 청산·파산업체의 압류재산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는 체납된 지 10년 이상 된 청산·파산업체 33건과 15년 이상 체납된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노동자, 고령자 10건 등 총 43건(체납액 약 143억원)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이 없는 소액 예금·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 차량, 폐업 업체의 도메인 등 관리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실질적 재산이 없음에도 압류 상태가 유지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돼 체납 관리가 장기화되고, 납세자의 일상생활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서울세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장기간 체납을 이어가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한다. 타인 명의 재산 은닉, 해외 체류 영업 행위 등에 대해 기관 합동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감치, 가상자산 추적 등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필요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가 의결된 무재산자 체납 건은 정리보류 처리돼 강제징수가 잠정 종료된다"면서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무재산 체납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집중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