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서울지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2026년 기준시가안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사이트에 공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다음 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기준시가를 다음 달 31일에 고시한다.
용어TIP!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대상은 2025년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이 승인된 오피스텔·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전국,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했다면 대상이 된다. 고시 물량은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전국)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0.63% 떨어졌다. 변동률로는 대구가 마이너스(-) 3.62%로 가장 컸다. 이어 울산(-3.43%), 세종(-2.96%), 광주(-2.69%), 인천(-2.45%) 등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서울은 1.10% 오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균 0.68% 하락할 전망이다. 세종(-4.14%)의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0.30%)과 대전(0.15%)은 상승 폭을 보였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 화면(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