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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며느리 아파도 냉정한 아버지, 세금은 왜 아들이?

  • 2025.11.14(금) 07:00

평생 아버지 밑에서 일했지만, 제 몫은 없었어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이 씨는 두 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지독할 만큼 가부장적이었는데요. 

큰 형은 장남으로서 아버지와 사업에 관해 논의하고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또다른 손발에 불과했죠.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 씨는 대학 시절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이름뿐인 사장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대로 도장을 찍고, 서류를 옮기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휴지조각이 된 주식
"지인이 좋은 주식을 추천했는데, 네 계좌로 돈 좀 넣을 테니 사봐라."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 씨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주식 정보를 얻었는데, 돈을 보낼 테니 이 씨 이름으로 사라는 얘기였죠. 

며칠 뒤, 이 씨는 5억원을 증권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정한 종목을 그대로 매입했어요.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이 씨는 아버지께 주식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아버지는 '다시 오를 거니 절대 팔지 말라'고 당부했고, 이 씨는 늘 그렇듯 아버지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은 결국 상장폐지됐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어요.

그렇게 몇년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 신고는 모두 이 씨 형이 도맡았어요. 이 씨는 상속 과정에서조차도 아무 역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증여세가 적혀 있었죠. 국세청은 아버지가 이 씨 계좌로 이체한 5억원을 사전증여로 본 거였어요.

#투자금 주인은
"아버지, 아내 병원비가 필요한데 주식을 좀 팔아도 될까요?"
“네 이름으로 샀어도 그건 내 돈이야. 건드리지 마라.”

이 씨는 곧바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직접 계좌 개설을 지시했고, 종목과 시기까지 정해줬다고 해명했어요. 또한 자금은 부친 소유임을 명시한 이행각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주식을 보유하던 당시, 아내가 희귀병 선고를 받아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 주식을 함부로 팔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인출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어요.

그는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사처럼 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은 급여는 생활비 수준에 불과했고, 수십 년을 일했지만 퇴직금도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부친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빠져나갔고, 본인에게 남은 상속재산은 전혀 없었다며 재산 한도에서만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사와 반박
"이행각서가 있었는데, 왜 조사 당시엔 내지 않았습니까?"
"그땐 아버지 물건을 정리 중이었어요. 나중에야 찾았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행각서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행각서가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아버지의 인감이나 서명이 없었던 점을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이 씨가 주식 일부를 매도해 생활비로 쓴 기록이 있었다며, 그 자체가 자금의 처분권을 행사한 증거라고 반박했어요.

국세청은 또 부친이 매월 상당한 임대수입을 올렸음에도 굳이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살 이유는 없다며 증여세 과세를 확정했습니다.

과세가 억울했던 이 씨는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씨에게 아버지의 그림자는 세금으로 남게 됐습니다. 

◆절세Tip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아버지 재산에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받았던 돈이 사전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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