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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의사 자매가 상속세를 더 낸 이유

  • 2025.09.29(월) 07:00

내 인생에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두 딸이에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오 씨 아버지는 홀로 두 딸을 키웠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딸들과 시간을 보내고 공부도 봐주는 자상한 아버지였죠. 아버지의 고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두 딸은 나란히 의사가 됐습니다.

각각 다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이어가던 두 자매는 밤샘 당직과 연구로 지쳐도 틈만 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덧 교수까지 된 딸들을 보며 뿌듯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 딸 모두 미혼이었기 때문인데요.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두 딸 곁에 든든한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시간은 흘러,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 씨 자매는 큰 슬픔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했어요. 

두 딸은 상의 끝에, 가족의 오랜 추억이 있는 아버지의 아파트는 동생이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상속세 신고도 마쳤죠. 

하지만 6개월 뒤, 두 자매는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지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 한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왜죠?"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에서 적용한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속세를 다시 결정해 고지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한 상속인이 주택을 물려받을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동생은 아버지와 계속해서 함께 살아온 세대원으로,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공제 적용이 잘못됐다고 본 건데요.

그 이유는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언니의 오피스텔
"언니 분이 주택을 양도한 적이 있네요. 1세대 1주택 요건에 어긋납니다."
"저는 세대원으로만 있을 뿐, 사실 별도세대였어요."

아버지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함께 있던 언니가 과거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양도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에 어긋난다며 공제를 부인했던 겁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체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데, 언니의 오피스텔 양도 이력 때문에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언니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있는 기간에도, 사실상 독립된 생활을 한 별도 세대라고 주장했어요. 전공의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당직근무로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이후에도 연구실에서 지내면서 현재도 집에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 이미 주소지를 옮긴 상태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연구실을 같이 쓰던 동료가 얻은 원룸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는 증거 자료도 모았습니다. 언니는 원룸 주소지로 전출한 주민등록등본, 침대와 가재도구 등이 있는 원룸 사진, 원룸 임차인인 동료가 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공식 증빙이 없을 때 이웃이나 친척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보증 문서입니다.

언니는 아버지와 오래 전부터 별도 세대였기 때문에, 오피스텔 양도는 동생 상속공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어요. 

#국세청의 반박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으니, 제 양도이력은 가족 세대와는 무관해요."
"동생과 직업도, 생활도 같은데 그렇다면 동생도 별도 세대나 다름없죠."

하지만 국세청은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별도 세대인 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언니가 살고 있다는 원룸은 6평 남짓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렵고, 계약자 명의도 동료인 점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생활한 게 맞다고 했어요.

게다가 국세청은 언니와 동생이 같은 직업과 비슷한 소득, 비슷한 생활환경에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만약 언니가 별도 세대라면, 동생 역시 같은 조건이니 별도 세대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버지와 함께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상속인은 없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원룸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만으로는, 그곳에서 실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설령 언니 오 씨를 별도 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생 역시 언니와 생활 조건이 같기 때문에 누구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오 씨 자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와 함께 추가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세Tip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 금액이 작지 않은 만큼, 요건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해석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세대 전체가 1주택만 유지해야 한다. 단순한 주소 이전만으로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고, 직업·소득·혼인 여부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세대 전체가 1세대 2주택으로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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