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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양도세 체납하고 자녀에 현금이체했더니…

  • 2025.06.30(월) 07:00

그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을 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최 씨는 아버지가 수도권 외곽지역에 갖고 있던 땅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땅이 문화복합시설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발은 제한됐고, 임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게 됐는데도 내야 하는 재산세는 몇 배로 늘었습니다. 최 씨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 땅을 되돌리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고 회상합니다. 가족의 삶은 점차 흔들렸고, 채무와 체납은 불어났죠.

#아버지의 호출
"아들아, 함께 땅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볼 수 없겠니."
"알았어요, 아버지. 한국으로 들어갈게요." 

가세가 기울자, 최 씨 아버지는 당시 해외에서 일하던 최 씨를 불렀습니다. 최 씨는 귀국하자마자 행정기관과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토지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민원부터 시작해, 재산세 감면 소송, 도시계획 해제 소송,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병상에 눕게 되었고,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억울한 땅과 갚지 못한 대출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 씨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상속받은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매에 넘겨진 땅을 지키기 위해 고금리 사채를 쓰기도 했어요. 겨우 땅은 지켰지만 내야 할 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한참 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던 땅이 해제되자, 최 씨 어머니는 땅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은 팔렸고, 최 씨 어머니는 최 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수억원을 몇 차례에 걸쳐 입금했어요.

#체납한 채로
"땅을 팔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으셨네요. 아드님이 받은 양도대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족 빚을 대신 갚았던 돈을 이제 받은 것 뿐이에요. 제가 쓴 돈을 돌려받은 거라고요."

최 씨 어머니는 땅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국세청은 체납 처분조사를 벌이다 최 씨에게 이체된 금액을 확인했어요.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인 최 씨 명의 계좌로 돈을 분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최 씨는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최 씨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오랫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부담했던 대출 이자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거친 최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최 씨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 때문에 생긴 대출 이자, 사채 이자, 체납된 세금 등 자신이 대신 수년간 갚아온 비용이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던 시기, 명의만 어머니였을 뿐 사채 이자를 낸 것은 본인이었다면서, 아버지의 병원비 역시 최 씨가 모두 냈다고 강조했어요.

#명백한 증여
"가족 대신 빚을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최 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고, 가족 대신 상환한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나 원금·이자 반환 내역이 없다고 했어요.

더구나 어머니에게 받은 돈 일부가 자녀 학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국세청이 양도세 체납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며 최 씨와 어머니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최 씨와 그 가족이 부동산 양도 대금을 분산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다고 결론지으면서, 최 씨와 어머니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절세Tip
가족 간에 빚을 대신 갚거나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서나 이자 상환 내역이 없다면 세무당국은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갚아준 빚이라면 원래의 채무 상황과 실제 상환 이력을 문서화하고, 입금받은 돈이 생활비나 학비 등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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