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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

  • 2026.03.18(수) 11:02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 표지. [출처: 삼일인포마인]

최근 재벌가 이혼 소송과 대규모 상속 분쟁이 잇따르면서 가족·재산·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과 상속세 부담이 논란이 되면서 "같은 가족의 재산인데 왜 전혀 다른 세금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도 이어진다.

이 같은 물음에 법과 세금의 구조로 답한 책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국내 상속세 분야 권위자인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국세공무원 출신 윤현경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결혼·이혼·상속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풀어낸다.

박 교수는 조세법, 특히 상속세·증여세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와 정책 자문을 이어온 전문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맡으며 정책 현장에서도 활동해 왔다. 이번 책은 그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의식을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결과물이다.

공동 저자인 윤현경 변호사는 박 교수의 제자로, 학부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모두 그의 지도를 받았다. 2026년 2월 가족 관련 세제를 주제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윤 변호사는 최연소 세무사 합격 이후 국세청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입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력을 갖고 있다. 현재는 조세·상속·가족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고 있다.

저자들은 결혼, 이혼, 사별과 같은 가족 사건이 단순한 사적 영역을 넘어 법과 세금 제도가 작동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결혼을 하면 세법상 세대가 합쳐지면서 주택 수와 과세 구조가 달라지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동일한 재산이라도 관계의 종료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세금 결과가 나타난다.

책은 이러한 차이를 단순한 절세 전략이 아닌 '제도의 구조'로 설명한다. 결혼 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 이혼 후 주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상속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상황 등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가족과 세금의 관계를 짚는다.

특히 저자들은 최근 반복되는 대형 이혼 사건이나 상속 분쟁을 개별 사건의 문제로 보기보다, 왜 이런 논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과 재산을 바라보는 법과 세금 제도의 설계 방식 자체가 갈등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책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결혼·이혼·사별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세금이 등장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2부에서는 현실의 가족과 제도의 가족 사이의 간극을 다룬다. 3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 설계와 제도의 방향을, 4부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했다.

박 교수는 "가족의 선택은 사적인 일이지만 그 결과는 세금이라는 공적인 계산으로 돌아온다"며 "이 책은 절세 방법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은 축복이어야 하고, 이별은 슬픔이어야 하며, 상속은 삶의 연속이어야 한다"며 "세금이 가족의 삶을 흔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재산 구조의 복잡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법조계와 세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가족과 세금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박훈·윤현경/출판 삼일인포마인/2만원]

☞저자 박훈 교수·윤현경 변호사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증여세 분야 권위자로 조세 및 재정 연구와 정책 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윤현경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세무사)는 최연소 세무사 합격 후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세무학 박사로 조세·상속·가족재산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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