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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총수 환경범죄 고발 재수사 촉구…주민대책위 "5개월째 수사심의위도 안 열려"

  • 2026.06.09(화) 17:43

경찰, 소환조사 없이 불송치 처분…대책위 "황제수사 의혹"
환경오염·회계처리 의혹 동시 제기…검찰 수사도 촉구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장형진 영풍그룹 총수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의 재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올해 1월 수사심의를 신청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장 총수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와 기소 의견 송치를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00만 영남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를 55년 동안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최종 책임자로 장형진 총수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6월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주민대책위 제공]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총수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장 총수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시기 혐의 상당수가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넘게 영풍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온 인물이고, 동일인 일가의 지분율도 70%를 웃도는 만큼 실질적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함이 바뀌었다고 수십 년간 이어진 지배와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총수를 비호하는 황제수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단발성 사건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계속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등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도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카드뮴 오염도가 과거 장항제련소보다 45배 높고, 토양정화 이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결 과정에서 확인된 미보고 오염토양 규모만 41만㎡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올해 1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강남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장형진 총수를 둘러싼 환경범죄 책임 논란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책임 범위와 환경복원 비용 회계처리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풍그룹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란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올해 1월 영풍과 장형진 총수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한 상태다. 

대책위는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막대한 환경복원 비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밀조사 권고를 이행하고 환경오염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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