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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인스타에 올린 슈퍼카, 국세청은 탈세 어떻게 찾아낼까

  • 2026.06.10(수) 13:39

2020년 6월, 국세청은 법인 명의 '초고가 스포츠카(일명 슈퍼카)'를 사주 일가가 개인 차량처럼 이용하는 대재산가 24명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공식 자료 제목에 슈퍼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다. 당시 조사 착수 배경을 직접 설명한 인물은 조사국장이던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었다.

6년이 흐른 올해, 임 청장은 다시 한번 법인 슈퍼카를 콕 집었다. 지난 5월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인차량 사적 유용에 대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하며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사흘 뒤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이 있는 19개 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른바 탈세 슈퍼카 조사는 새롭지 않다.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세무조사 착수)에는 과거와 다른 문구가 하나 눈에 띄었다. 국세청이 앞으로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세무조사는 조사국이 맡지만, 조사 대상은 그 이전 단계인 세원정보 수집 과정에서 상당 부분 윤곽이 잡힌다. 국세청은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과 같은 탈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는 걸까.

국세청은 인스타그램도 본다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외부에 비교적 알려진 탈세 정보 수집 경로는 크게 세 갈래다.

①첫 번째 정보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다. 국세청 직원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과시형 게시물'을 눈여겨본다고 한다. 골프장 인증샷이나 명품 소비 게시물 속에 법인 명의 슈퍼카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직원은 "사주 일가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차량번호나 차종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로 이런 게시물을 밀알정보(5급 이하 직원 의무제출)로 제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SNS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된다는 건, 세무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게시물을 근거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난감했다고 털어놨다.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국세청이 SNS를 통해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전문 세무대리를 하는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는 과거부터 고객들에게 과시용 SNS를 올리지 말라고 항상 조언한다.

방 세무사는 "슈퍼카나 명품 소비를 SNS에 과시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며 "조사가 시작될 때쯤이면 상당수 정보는 이미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은 SNS나 방송에서 자택이나 자동차, 명품 소비 등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차량 조회 몇 번이면 드러난다

②두 번째 정보원은 차량 등록 정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SNS에 "발이 되어줄 새 차"이거나 "드림카를 출고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국세청이 차량 정보를 살펴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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