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경북 상주시에서 약 2000평(6552㎡) 규모 농지를 취득한 A씨는 '귀농인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50% 감면받았다. 이듬해 그는 19.6k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추징 사유라고 봤다. 그러나 A씨는 "태양광 수입은 미미한 금액으로, 농업 종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했을 때는, 농지 취득 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2호, 취득세 추징 사유).
5일 조세심판원은 올해 1분기에 결정된 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결정례를 선정·공개했다.
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했다고 해서, 취득세 추징 사유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조심2025방2399).
현행법상 추징 사유에서 '종사'의 의미나 소득 규모·전업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심판원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의 형식만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 활동이 농업을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주된 생업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에 따른 A씨의 월평균 수입은 약 24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심판원은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조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폐업했다고 세액감면까지 날아가는 건 아니다
# 건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B씨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사업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세무사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았다"며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매겼다.
조세심판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세법에 '과세연도 중 폐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해당 연도에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했다면 폐업 여부만으로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2002년 12월 조특법이 개정돼 감면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됐고, 이후 국세청도 예규를 통해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조심2025서2928).
# 건설업체 C사는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받아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결국 현금 대신 미분양 주택을 넘겨받아 공사비를 정산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C사가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라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겼다.
심판원은 하도급자도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조심2025전3690). 종부세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택의 시공자'의 범위가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