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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벌어도 세금은 다르다…여행사 웃고 편의점 울었다

  • 2026.06.09(화) 07:00

100대 생활업종으로 살펴본 경비율 변화

같은 돈을 벌어도 업종에 따라 세금은 달라진다. 올해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소득) 신고·납부 때 적용되는 경비율이 조정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종소세 부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어떤 업종이 웃고, 어떤 업종이 울게 됐을까. 

경비율 적용 대상 업종은 1500개가 넘는다. 게다가 같은 직업군으로 보이더라도,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다. 학원업 안에서도 교습과 직원훈련의 경비율이 다르고, 음식점도 업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특정 업종 전체의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을 기준으로 경비율 변동 폭을 분석했다. 

'437개 업종' 종소세 부담 줄어들듯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재무 정보를 장부로 기록(복식부기)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장부가 있다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반영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장부가 없을 때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이를 대략 가늠하는 '추계 신고'를 한다. 이때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경비율'이다. 경비율이 높아지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나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고, 반대로 낮아지면 세 부담은 커진다. 

보통 매출 규모가 크거나 기존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규모가 작거나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추계신고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고, 실제 비용이 많은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경비율은 매년 바뀐다. 국세청이 업황, 경기지표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새로 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경비율은 437개 업종이 올랐고, 280개 업종은 내려갔다. 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 수는 총 1542개다.

여행사·헬스장·노래방 웃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의 가동 사업자는 2024년 말 기준 307만4607명에 달한다. 여성 사업자(약 161만명)가 남성(145만명)보다 많았고, 40~50대가 주축을 이뤘다. 이들 자영업자의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경비율은 올해 어떻게 바뀌었을까.

경비율 상승 폭이 큰 20개 업종을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여행사였다. 여행사의 경비율은 지난해(2024년 귀속) 23.9%에서 올해 31.0%로 올라,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여가 업종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발소는 5.5%포인트, 헬스클럽이 4.6%포인트, 교습학원이 4.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인 통신판매업, 노래방도 2%포인트 가까이 경비율이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을 조정할 때는 업종코드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평균적인 경비율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여행업에서 약 31%의 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다. 

동물병원·편의점·중식당은 울상

반면 경비율이 하락한 업종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00대 생활업종 중 경비율 하락이 가장 큰 건 동물병원이었다. 경비율은 지난해 15.7%에서 올해 12.6%로 3.1%포인트 떨어졌다. 

전문직 가운데서는 공인노무사의 하락 폭이 컸다. 공인노무사의 경비율은 22.5%에서 20.3%로 2.2%포인트 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직업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이다. 교습학원의 경비율이 상승(4.4%포인트)한 것과 달리, 기술·직업훈련학원은 21.6%에서 19.4%로 낮아졌다.

중식당은 12.0%에서 10.2%로, 편의점은 11.6%에서 10.0%로 떨어졌다. 문구점과 장난감점, 침구류 판매점 등 소매업종도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경비율 변화는 크지 않았다. 가수의 기준경비율은 4.4%에서 5.7%로, 모델은 8.8%에서 10.0%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배우·MC·개그맨의 경비율은 5.9%로 지난해와 같았다. 유튜버·BJ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도 12.1%로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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