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로 인해 국세청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 수많은 납세자가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방식(경비율·장부기장 등)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국세청은 128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사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로서는 신고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개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 기본적인 신고 절차를 묻는 경우가 많죠. 일부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죠?"라며 납부세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해, 국세청 산하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408만6982건(전화 381만9842건·인터넷 26만7140건)이었습니다. 센터는 세무 신고부터 납부, 환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담당하는 곳이죠.
월별(전화 기준)로는 연말정산을 앞둔 1월의 상담 접수가 55만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달인 5월(5만3635건)이었습니다. 1·5월에 쏠리는 상담 추이는 매년 비슷했습니다. 인터넷 상담만 따로 떼어내면, 5월(4만3182건)에 상담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실제 세법 상담 사례가 다수 공개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라는 단어로 세법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7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다수 질의에 관한 핵심 주제는 '주택 임대, 연말정산, 경비율(또는 장부), 창업, 원천징수' 5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공동명의 월세 소득, 남편 1인 명의로 신고 하나요?
#. A씨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 한 채는 남편 명의, 나머지 한 채는 공동명의(지분 5대 5)로 소유하고 있죠. A씨가 궁금한 건, 주택 2채에서 발생한 월세 수익을 남편 명의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 사업소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부부의 경우는 세대별로 합산해야 하며,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간 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라 일방의 주택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누구의 주택으로 선택하는지 관계없이 2주택자로서 월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의 주택으로 합의했을 땐 2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액 전액을 남편의 명의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5층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B씨는 1~3층 일부를 상가로, 5층에 약 9평 정도의 방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죠. 이 경우 2주택자로서 월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같은 지번이라는 점에서 1주택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다가구 주택의 주택 수를 판정할 때,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며 "4, 5층이 별도로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작년에 퇴사, 현재는 실업자…"작년 소득 연말정산 하나요?"
#. 2023년 9월, C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휴직상태인 실업자입니다. C씨는 "과거에는 회사에 자료를 프린트해서 전달하면 마무리됐는데, 실업자인 상태에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5월)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2월에,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국세청은 "중도 퇴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며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입사~9월 퇴사)에 지출한 자료를 공제 적용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인적공제' 범위를 묻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그해 5월(2023년 귀속 소득) 종소세 신고 때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출생한 자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명세 입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재직자이며, 작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했다. 고지서에 근로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왔다.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왜 종소세를 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국세상담센터에선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질의 내역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소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납부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거나, 또는 회사에 요청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입 3300만원인데, "단순경비율 신고자?" 물어 본 까닭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죠. 하지만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거나, 기장을 했더라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해서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경비율' 제도입니다.
#. D씨는 2023년 7월에 개업했고, 그해 수입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듬해 5월 종소세 신고(2023년 귀속)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죠. D씨는 2024년에도 단순경비율 대상인지를 물었습니다. 자신이 7월에 개업했으니, 6600만원(3300만원x2)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는 건지 헷갈린 것이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하이면 단순경비율로,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나 간편장부를,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복식부기 장부를 활용해야 하죠.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연도 중 개업을 했다고 해서 수입금액을 환산해 계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 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000만원까진 기본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율이 적용받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소득세는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2023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비율은 당해연도 수입금액(2024년 귀속분)으로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이라고 해보죠. '[4000만원-(4000만원x75%)[+[500만원-(500만원x65%)]' 이 계산식에 따라 소득금액은 1175만원이 됩니다.
김밥집에서 초밥집으로 바꿔도 '창업 감면' 가능할까
#. 2021년 5월, E씨는 대구시 달서구 부근에 김밥집을 차렸습니다. 그해 수입금액(1억2931만원)에 대해 단순 경비를 적용해 신고했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수입금액(1억6560만원)이 커졌고,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한 뒤 '창업 감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상호를 바꾸면서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E씨는 "업태는 기존 음식점에서 변경 후에도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 종류를 김밥에서 분식·유부초밥으로 변경경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E씨 사례에 대해 "단순히 상호를 변경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세법에선 ①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22년, F씨는 사업장(건설업)을 경기도 안산에서 충청북도 청주로, 또다시 경기도 안산으로 옮겼습니다. F씨는 "사업개시일(2022년 9월)로 사업장을 계속 이전했고, 다른 요건은 충족됐다고 가정할 때, 청년 창업 감면에 따라 100% 종세세 세액감면이 적용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만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으로 창업해 10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자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해도 100% 창업중소기업 세액가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천징수 3.3% 냈는데, 추가 과세되나요?"
#. G씨는 근로자이면서도 퇴근 후 가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는 "연말정산은 올해 3월까지 완료가 됐고,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는데요. 종소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수입금액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아르바이트)이 합산되어 나오는 게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사업소득으로 보인다"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답했죠.
G씨처럼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①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뒤 ②5월에 다시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③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선택해서 함께 신고하고 ④납부서를 조회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