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 복권 당첨은 그 사람의 운을 다 쓴 거잖아. 그런데 세금까지 내라고 해? 나라가 너무하잖아!
소영이가 열변을 토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엄마, 행운은 하루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로또에 당첨되면 그날 운을 다 써버린 거잖아. 그러면 로또 1등 당첨자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우리나라 국민 5100만 명이 동시에 로또를 한 장씩 샀다고 가정해도 고작 6~7명만이 당첨된다. 기상청 추정치에 따르면 벼락 맞을 확률이 100만분의 1이니, 로또 1등 당첨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8배 더 어렵다.
그렇게 평생 운을 다 써 겨우 당첨되더라도, 요즘은 당첨자가 많아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한 방송에서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삶을 추적했는데 대부분 투자 실패, 가정불화 등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 평생 운을 다 써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더군다나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위해 숫자 조합을 열심히 연구하거나 복권 구입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첨금이 과연 우연히 얻게 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소영이에게 당첨금 과세 이야기도 덧붙였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을 33%나 내야 해. 10억원을 받으면 거의 3억원이 세금으로 빠져"
소영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당첨자는 운도 다 썼는데, 세금이라는 벌까지 받는 거네?"
"나라에서는 당첨금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야. 일하지 않고 우연히 생긴 소득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지. 증여세나 상속세와 같은 성격이야. 엄마가 예전에 회사에서 연말행사 때 경품에 당첨돼서 50만원 정도의 청소기를 받은 적 있거든. 이것도 다 세금을 냈어"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경품도 세금을 낸다고? 그럼 인형뽑기에서 인형을 뽑아도 세금 내야겠네?"
"원칙적으로는 그래. 다만 5만원 이하 소액은 과세하지 않아. 인형 뽑을 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
주말마다 인형뽑기를 즐기는 소영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잠시 뒤 내가 물었다.
"로또 당첨금에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한참을 고민하던 소영이는 이렇게 말했다.
"10%!"
아이의 단순한 10% 제안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질문을 던진다.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은 공정한 것일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조세 정의의 출발일지 모른다.
[어린이도 이해하는 세금 이야기] 로또 당첨금·경품에 왜 세금이 붙어요?
로또 당첨금이나 경품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우연히 얻은 돈이에요.
이런 돈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주신 돈도 불로소득이죠.
국가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려는 거예요.
로또 당첨금에 붙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들어봤죠?
당첨금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금의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5만원 이하 : 세금 없음
-5만원 초과~3억원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 :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10억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3억원까지는 22%의 세율을 적용해 6600만원이 나와요.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선 33%의 세율을 적용해 2억3100만원이 나와요.
이를 다 합치면 총 2억9700만원의 세금이 나와요.
10억원에 당첨되면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약 7억원이에요.
경품도 로또 당첨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요.
다만 5만원 이하의 경품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자주 하는 인형뽑기 기계의 인형도 개당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참고로 인형뽑기는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당 1만원 이상의 경품을 기계 안에 넣으면 안돼요.
1만원이 넘어가면 사행성(도박·복권 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요.
부모 등 살아있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
돌아가신 분이 준 돈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나 돼요.
여러분은 불로소득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총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